[공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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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0 2,311 2020.04.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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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공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사전 조회 가능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나이스평가정보 (www.credit.co.kr) (단, 대출 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1.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4.1일부터 홀짝제* 실시)

홀수 날 → 생년이 홀수인 분, 짝수 날 → 생년이 짝수인 분


2.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4.1일 접수, 4.6일 심사시작)

기업은행 (1~6등급) 1588-2588 , 1566-2566


3.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4.1일부터 출시)


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10등급)

1357, 042)363-7130 · 7210 · 7230


5.시중은행 (1~3등급) 금융위원회(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특례 보증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 <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모든 금융권


신용회복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지원자격: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지원내용: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3.신청기간: 2020.3.23.~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1.지원자격: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지원내용

Ⅰ. 무담보채무자: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Ⅱ.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3.신청기간: 2020.3.12.~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신청 [전화 or 12개 캠코지역본부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조치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지원자격

Ⅰ.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Ⅱ. 이자지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2.지원내용

Ⅰ. 상환유예(전국단위):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Ⅱ.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3.신청기간: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서민금융진흥원 1397

신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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