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공지사항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선은 지난해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과정(공상→전상)에서 국방부『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 이에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1(제1-8호)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 이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간 ‘의학적’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요건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12년『보훈보상자법』제정 당시부터 ‘의무복무자’에 대해 직업군인 등과 대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요건을 인정하여 왔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Comments

킹카솔져 2020.06.08 19:4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저한 악화와 급격한 악화..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계속 발전하는 보훈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46 [보훈처] 2006년 10월분 보상금 조기지급 안내 2006.09.27 2849 0
545 [보훈처] 2012년도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2012.01.04 2859 0
544 [공지] 2006~2007년 국사모 설문조사 결과 2007.01.17 2861 0
543 [보도] 윤석열 대통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오찬, 여러분들을 지켜 드릴것 2022.06.18 2862 0
542 ☆ 2001.4.19 전체메일 내용입니다. 2001.04.19 2863 0
541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보훈제도 관련 주요 내용 2004.03.03 2868 0
540 6월 한달간 프로축구, '국가유공자 무료관람' 2005.06.03 2869 0
539 [안내] 직권 공상취소, 재검후 등급하락등의 사례를 구합니다. 2011.01.14 2872 0
538 [공지] 대통령 보훈처 정책토의 결과와 2018년 보훈예산안 정보공개청구 2017.08.28 2873 0
537 [공지] 2022년 제67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열차, 국내선 항… 댓글+2 2022.05.21 2875 0
536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소득공제 연말정산 2020.07.05 2877 0
535 [2022년] 경기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댓글+2 2022.07.25 2878 0
534 [공지] 보훈법률관련 국사모 의견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서 2012.06.20 2879 0
533 신한銀 "국가유공자에 송금수수료할인서비스" 2004.10.06 2883 0
532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등 지원 입법예고 (2021년 1월 시행예정) 댓글+5 2020.07.05 2883 1
531 [2021년 예산안]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안 2020.09.01 2885 0
530 [보훈처] 2022년 9월분 보훈급여금 조기지급 안내 (2022년 9월 8일 목) 댓글+1 2022.09.03 2886 0
529 [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2020.09.07 2888 0
528 [정보공개] 2020년 국내 국가유공자, 해외 유엔참전국 국가보훈처 마스크 보급현황 2020.05.28 2894 0
527 [안내] 국가유공자등 2021년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열차 국내선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내… 2021.05.20 2898 0
52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했네요. 2001.07.13 290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