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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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0 2,305 2018.03.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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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중 "군인,군무원,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29조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인해 50여년간 군인, 경찰의 인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개헌이 이루어지면 군인, 경찰의 권익이 향상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방송, 언론의 인터뷰 요청으로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피해를 보신 회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신 회원께서는 국사모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00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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