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공지]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공지사항

[공지]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2020 2 1일부터 시행된 상이등급 규정 일부 개정안 관련내용입니다.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끼손가락 상실은 2020 2 1 개정안 시행이후 상이7급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인지하지 못한 회원께서는 확인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 내용은 하단 내용 참조)

 

기타 일부 변경된 상이처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7급 7311 :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급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급 7315 :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7316 : 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7급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7급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 손가락을 잃은 경우 >

손가락 명칭 : 엄지손가락(대지), 집게손가락(검지), 가운데손가락(중지), 약손가락(약지), 새끼손가락(소지)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은 첫째마디(원위지관절), 둘째마디(근위지관절), 셋째마디(중수지관절)

엄지손가락(대지) 첫째마디(지관절), 둘째마디(중수지관절)

손가락을 잃은 경우라 함은 둘째마디(근위지관절)이상, 엄지는 첫째마디(지관절) 이상 상실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새끼손가락을 둘째마디(근위지관절) 또는 셋째마디(중수지관절) 이상 상실된 경우 상이7급입니다. (봉합의 경우는 제외) >

 

국가보훈처는 시행이후 개정 내용을 대상자에게 안내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더욱 철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이원재 044-202-5438 배상현 044-202-5440

관할보훈청 신체검사담당

 


Comments

아크 2020.12.14 11:02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1 [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 운용의 문제점 개선, 제도 보완 댓글+2 2022.03.15 1759 0
440 [취업] 2022년 상반기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보훈전형 채용공고 (~3.29) 댓글+2 2022.03.15 1925 0
439 [보훈행사]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밝힌다 댓글+3 2022.03.22 972 0
438 [정보공개] 국가보훈처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현황 및 위반사례 댓글+1 2022.03.22 877 0
437 [정보공개]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자녀의 취업추천기준 및 과태료 처분현황 2022.03.22 1482 0
436 [정보공개] 공법 보훈단체의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댓글+1 2022.03.22 879 0
435 [공지] 2022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4.4~5.17) 2022.03.22 5901 0
434 [정보공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등의 향후 인상계획 국가보훈처 공개요청 결과 댓글+9 2022.03.23 4337 0
433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록 및 예우 확대 2022.03.23 1598 0
432 [안내] 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 (5월부터) 댓글+1 2022.03.23 1137 0
431 [공지] 제7회 서해수호의 날. 서해수호 55영웅들을 추모합니다.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 2022.03.25 1100 0
430 [안내] 2022년도 참전 보훈수당등 정부혜택 보조금을 한눈에 확인한다. 2022.03.27 5845 0
429 [설문투표] 전공상 상이(고엽제 포함)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일반장애(읍면동 주민센터) 등록여… 2022.03.28 3065 0
428 [자매단체보도] “尹정부에 바란다”… 환자들의 아우성 2022.03.29 1503 0
427 [보도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댓글+9 2022.03.29 6303 0
426 [공지] 상이등급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완화, 시력 손발가락 난소상실(4월중 시행 예… 댓글+2 2022.04.04 2265 0
425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고엽제,보훈지원대상)의 일반 장애등록 댓글+1 2022.04.06 3969 0
424 [자매단체보도] 희귀난치질환자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제언 2022.04.09 974 0
423 [보도] 2020 네덜란드 인빅터스게임 최초 출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2022.04.12 1047 0
422 [보도] 구자근 의원,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적극 나설 것 댓글+5 2022.04.17 5478 0
421 [공지] 당신의 고귀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다. 댓글+1 2022.04.22 220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