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20년 5월 1일 시행)

[보훈처]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20년 5월 1일 시행)

공지사항

[보훈처]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20년 5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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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20년 5월 1일 시행)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복지시혜 신청시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관철되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에 대한 소득인정 제외(일부 공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등을 선택 포기하여 복지시혜를 받도록 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복지시혜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등의 권리 전체를 포기하는 일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국가보훈처는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국가유공자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것입니다.


이에 국사모는 국가보훈처에 강력히 항의하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보훈급여금등의 소득인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시요약 : 보훈급여금중 소득으로 인정하는 고령수당등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고령수당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지 신청을 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사회복지 담당자와 관할보훈청 보상금 담당자와 상의하여 신청.


<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0-04-08 

담당부서 : 보상정책과 김진이 044-202-5420 

구분 : 훈령

시행일자 2020-05-01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6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타 법령에 의한 지원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수급권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과 지자체별 특화된 수당대상 등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당 등 보훈급여금 종류별 선택적 포기에 대한 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20년 5월 1일 시행)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20년 5월 1일 시행)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20년 5월 1일 시행)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20년 5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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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20년 5월 1일 시행)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20년 5월 1일 시행)
 


Comments

용된미꾸라지 2020.04.29 22:24
관심과 노력에 갈채를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킹카솔져 2020.04.30 08:47
국사모가 있어 든든합니다.
고구려 2020.05.02 13:04
고생하시는데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기초수급자인데 7급유공자입니다.
월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지원금액에서 보상금을 소득으로 잡아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일반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취급되어 소득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보훈처와 복지부가 엄연히 분리되어있어 달라야 하며 국가유공자가 어찌 일반 수급자와 같이 취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각 각 지급받는 원인이 다른데 같이 취급받고 보상금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군제대를 했으니 어쩔수없지만 아들있는 분들은 군대에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박근동 2020.05.23 21:37
운영진 여러분들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그럼 일부 수당 및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정지를 신청 본인에게 유리한 보지수혜를 받고 본인에게 정지가 필요없는 상황이 오면 다시 시청을 하면 원래대로 지급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본인이 원하는대로 지급 및 정지를 원하는대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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