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공지사항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가보훈처 소관)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질병 발생의 여러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질병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무복무자가 보훈보상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10.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를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를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병역법」 제5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급격한”을 “현저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의 기준 및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를 각각 “사망하였다고”로 한다.

별표 1 제15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를 “사망하였다고”로 한다.

 

별표 1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9 [공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댓글+11 2022.05.04 8168 0
298 [알기쉬운 보훈제도] 여러 상이처, 상이처 악화등의 경우는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 2022.05.15 1486 0
297 [미국의 참전용사 예우] 당신은 영웅입니까?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댓글+1 2022.05.18 1957 0
296 [공지] 2022년 제67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열차, 국내선 항… 댓글+2 2022.05.21 2900 0
295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5798 0
294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2405 0
293 [공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가유공자 지원체계 일부정비 댓글+5 2022.06.17 3980 0
292 [보도] 윤석열 대통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오찬, 여러분들을 지켜 드릴것 2022.06.18 2871 0
291 [국회]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 보훈체계 개선,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고령 배우자 지원책 마… 댓글+7 2022.06.24 5406 0
290 [보훈단체] 2022년 보훈단체(13개 단체) 지원예산 세부항목 명세서 댓글+7 2022.06.24 3771 0
289 [안내]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 행사(CJ택배,에버랜드,하이원리조트,크라운하버,남산케이블카) 댓글+4 2022.06.05 3240 0
288 [공지] 제67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전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 댓글+1 2022.06.06 2342 0
287 [보훈단체] 13개 보훈단체 정관(2020.02기준) 광복회, 상이군경회, 참전단체 등 2022.06.25 1438 0
286 [국사모 대표 기고문]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호국영웅들을 이제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지켜내야 댓글+4 2022.06.04 4013 0
285 [보도]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보훈정책 방향 유공자등 직접 제안 댓글+4 2022.07.08 3020 0
284 [의료] 전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 안내 댓글+2 2022.07.14 3210 0
283 [의료]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전국 현황 (2022년 7월기준) 2022.07.16 4949 0
282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2022.07.18 2135 0
281 [2022년] 경기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댓글+2 2022.07.25 2883 0
280 [2022년] 서울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현황 2022.07.22 2365 0
279 [공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 1만5천여명 기초연금 받게된다 2022.07.26 438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