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공지사항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0 1,232 2024.10.29 14: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

-군 병원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심의 의견표명

□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되었다.

□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ㄱ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대통령께 고충을 호소했다.

□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대면하여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ㄱ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차량 및 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동료 병사들이 ㄱ씨가 입원을 했을 때 면회하러 갔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

또한 ㄱ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와 보훈심사 기록상 ㄱ씨가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진료기록이나 별도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ㄱ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ㄱ씨의 병적기록표 상 수술 직후 이례적으로 25일간 휴가를 간 기록이 있는데, 부대 지휘관들이 ㄱ씨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ㄱ씨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앞으로도 과거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59 [공지] 카카오톡(유튜브)에서 국사모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2024.08.18 1528 0
1658 [공지] 2025년 보훈예산 주요 전망,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보훈체계 개편 댓글+18 2024.08.13 21968 1
1657 [안내] 보훈부 "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 단순화, 입법 예고" 2024.08.12 2584 0
1656 [안내] 인천시, 보훈정책 보훈수당 현충시설지도 담은 안내 리플릿 제작 댓글+2 2024.08.09 2468 0
1655 [안내]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1벌 단가? 제복신청 안내. 2024.08.07 2583 0
1654 [보훈부] 모든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세웠다. 참전용사 영예금 2배인상 2024.08.06 2795 0
1653 [국회] 강정애 보훈부 장관 2024년 업무보고(국회 정무위, 2024.07.24) 댓글+4 2024.07.24 3813 0
1652 [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2024.07.23 1674 0
1651 [국회] 박선원 의원, 제22대 1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법안발의 댓글+2 2024.07.14 4590 1
1650 [보훈부] 지자체 보훈수당 차별해소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추진 댓글+6 2024.07.06 8919 0
1649 [YTN 팩트추적] 가려진 유골함의 진실, "예우받지 못한 호국영웅들의 죽음" 댓글+3 2024.07.01 2839 1
1648 [국회] 이종배 의원, 상이7급 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 전몰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법안 발의 댓글+4 2024.07.01 4856 3
1647 [보훈부] 국가유공자 보훈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상향평준화 시급 2024.06.29 2815 0
1646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2024.06.28 2293 0
1645 [국회] 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비급여진료비 지원등”, 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 댓글+2 2024.06.27 3266 0
1644 [공지] 참전수당 고작 月42만원뿐, 지자체 수당 포함 평균 62만원이라는 보훈부 황당 계산법 댓글+1 2024.06.23 2297 0
1643 [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댓글+8 2024.06.18 3086 1
1642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2024.06.13 2557 0
1641 [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댓글+3 2024.06.09 3490 1
1640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댓글+1 2024.06.06 2322 0
1639 [공지]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프로모션 댓글+2 2024.06.03 4650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