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재등록 안내

[공지] 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재등록 안내

공지사항

[공지] 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재등록 안내

0 3,197 2014.06.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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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사항이 있어 공지하여 드립니다.

하기 사항은 국가보훈처 의료지원제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관련이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상이등급 있으신분, 등급미달 이신분)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재등록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재등록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9.7월부터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본인부담율 10% 적용

귀하의 산정특례 적용기간(5년)이 2014년6월30일 종료되어 산정특례 적용질환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4.7월 이후부터 재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재등록기준 마련 및 법령(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등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귀하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14.12.31까지 자동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산정 특례 적용기간종료('14.12.31)에 따라 '14.10.1~12.31사이에 재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재등록대상) 재등록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 받은자

● (재등록방법) 의사가 확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관
제출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로 신청

귀하와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 전국어디서나 1577-1000번

※ 희귀난치질환환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환우는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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