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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하반기 주택대부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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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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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03-27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2003년도 하반기 주택대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부종류별 지원조건
※ 대부금을 지원받아 구입(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2. 지원대상자
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세대원 모두가 2003. 6. 30.현재 무주택인 자
나. 아파트특별공급대상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저촉 되지 않는 자
다. 주택개량대부는 대부신청일 전일 현재 신축후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소유자
3. 구비서류
가. 대부신청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기재) 각 1통
나. 무주택입증서류(최근 3년간)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인 자는 전 거주지 포함)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통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1통
- 철거예정증명서(공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1통
4. 지원제외자
가. 2003. 6. 30. 현재
○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대부(알선) 지원후 3년 미경과자
´단, 2003년도 지원자부터는 아파트분양대부(알선)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야 재 지원 가능함
○ 농토, 사업,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대부 중 2건
이상의 대부를 받고 2건이상을 상환중인 자
나. 임대아파트, 주택임차, 주택개량대부 희망자는 같은 종류의 대부지원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 2003년도 각종 대부지원자 또는 지원예정자
5. 신청서 접수기간 : 2003. 7. 1. ~ 7. 7.(6일간)
6.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종합점수제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 2004년부터는 주택대부신청서를 상반기에만 접수하여 주택대부대상 결정)
7. 신청서 접수장소 : 관할 지방보훈(지)청 운영과(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관리과)
8. 지원기간 : 2003. 8월 ~ 12월
9. 기타 유의사항
가. 주택개량대부는 수시 신청이 가능함
나. 2003년도 상반기에 주택대부를 신청하였으나 대부 비해당자로 통보된 경우는 하반기 신규신청자와 혼합하여 우선순위부를 재작성하여 대부우선순위를 결정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보훈(지)청 운영과 (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관리과)에 문의 바랍니다.
2003년 6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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