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의 국립묘지 안장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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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공수훈자의 국립묘지 안장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0 4,011 2003.06.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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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회원여러분!

덴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 " 커리지 언더 파이어(COURAGE UNDER FIRE) "를 보셨는지요?
전장에서 죽어간 엄마를 대신해 무공훈장을 받는 가녀린 딸....
그리고 그위를 지나가는 전투기....

무공훈장은 영화처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하신 영웅분들께 내리는 최고의 상입니다.

무공훈장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훈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본인의 명예뿐 아니라 가족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1997. 1. 1.이전 사망하신 무공수훈자들께 국립묘지 안장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전국립묘지의 현재 안장율이 30%이고 단순한 규정만을 내세워 가족들께 상처를 주는 국방부의 규제철폐를 요구하며 보훈처및 관련단체인 "무공수훈자회"도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국사모회원이신 김재철회원께서 사비를 들여가며 많은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힘을 실어드리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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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일찌감치 죽었다고 안해주니까 괘씸하잖아요! (오늘의 운세.나라사랑님 모친이십니다.)

2.jpg
법령에도 없는 국방부 인사근무과 내부지침이랍니다.

3.jpg
▶▶▶"대전현충원의 안장률이 32%밖에 안되는데 안장여력이 없다니.... 혹 그렇더라도 안장능력을 이유로 안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4.jpg
▶전쟁으로 인한 부상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단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안장을 차별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운영진 기트기입니다)

5.jpg
▶대전 현충원 안장현황입니다.
총 안장능력 76,462기 중 24,690위가 안장(2003.5.31.기준)되어 안장률 32.29%로 국방부가
주장하는 수용능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6.jpg
▶저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국가의 위급상황에 어떻게 애국을 할것이며,
국가는 국민에게 애국을 하라고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나라사랑님 큰언니입니다.)

훈장은 국가권위의 상징이며 명예의 표상일 뿐 아니라 국가가 애국과 충성을 다한 국민에게 내리는 최고의 보상이어야 할 것이며 이중에서도 군인에게 주어지는 무공훈장은 적과 교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자를 가려 엄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수여되는 것으로 그 희소가치나 영예는 매우 높은 것으로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순의 훈격으로 돼있는 무공훈장은 당사자의 일대 뿐 아니라 자손만대에 걸친 영광으로 간직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조국안보에 크게 공헌한 무공훈장 수여자의 공헌을 높이 받들고 그분들이 몸소 보여준 조국에 대한 멸사봉공과 호국정신을 후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안장대상으로 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선친은 아짓껏 국립묘지에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찍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방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령에 의거 선친의 국립묘지안장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거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선친의 국립묘지안장을 국방부는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묘지안장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묘지 미안장 軍 무공수훈 유가족 모임 -

  (1997.1.1.이전 사망 軍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요구)    

【요지】 국방부는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로~)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는 1997. 1. 1.이전 사망 충무이하 무공수훈자는 국방부장관의 지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장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무공수훈자인데 단지, 일찍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장배제 당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 안장배제 근거로 국방부 인사근무과 문서(인근33166-2551)인 국립묘지 안장대상 조정 공문 사본(1996.12.31)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 사본의 『(2)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상이군경』의 안장대상 조정 건은 "5급이상의 상이를"을 "상이를"로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및 부칙에 명문화 되어 있으나, 국방부의 안장거부 근거인 『(1)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의 안장대상 조정 건은 국립묘지령 제3조(안장대상) 및 부칙 등에 전혀 언급이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 인사근무과의 문서로 국립묘지령의 안장대상자(무공이 현저한 자)인 동등 무공수훈자를 사망일로 차별하여 안장배제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일탈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국방부에선 1997.1.1.이전 사망 충무 이하 무공수훈자 소급 적용 안장시 여타 신분단체의 소급 적용 요구로 시행상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는데, 우리(국립묘지 미안장 가족모임)는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법대로 동일 무공수훈자와 형평에 맞게 국립묘지 안장시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초의 국립묘지령[폐지제정 1965.3.30 대통령령 제2092호] 제3조 제1항 제2호(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예비역군인 또는 퇴역이나 면역한 군인중 사망한 자로서~)부터 이미 안장대상의 근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1.1.이전 사망 충무이하 무공수훈자 안장요구에 국방부는 국립묘지 안장능력 등을 내세워 안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자 상호간 안장대상 적용 근거 시기를 살펴보면 무공수훈자는 국립묘지령으로 제정된 1965.3.30.부터 적용 시행 되었던 반면에 장관급 장교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0.11.18. 국립묘지령 개정으로 안장대상 포함 1981.1.1.부터 적용 시행 되었습니다.
국립묘지령 제정 당시부터 안장대상으로 적용된 무공수훈자는 국방부 내부적으로 안장능력 등을 내세워 등급별로 차등 및 사망일로 안장을 배제하면서, 뒤늦게 법령으로 안장대상에 포함된 장관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계급별 또는 복무년수별 차등없이 일괄 안장대상으로 지정 안장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인 무공수훈자만을 차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위 국립묘지령의 "무공이 현저한 자"는 1965년 최초의 국립묘지령부터 등급별 구분안장은 법령 및 부칙 등에 전혀 언급이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주장대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자"라면 상이군경의 경우 왜 급별로 확대 안장시행하면서 법령 및 부칙에 시행일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공이 현저한 자"처럼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국방부 내부 공문만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 법령에도 없는 국방부 일개 부서의 문서 시행일로 국립묘지령의 안장대상자가 안장거부처분 및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즉시, 법대로 1997.1.1.이전 사망 충무이하 무공수훈자를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여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동일한 무공수훈자는 동등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차별안장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2003년 5월 14일 부터(08:00~09:00) 국방부앞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의 고통과 반쪽 무공수훈의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며 호소하거니와 국방부는 우리들의 이 같은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3년 5월 13일

국립묘지 미안장 가족모임 http://cafe.daum.net/krmj2003
(1997.1.1.이전 사망한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안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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