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발송한 국사모 전체 이메일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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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월 30일 발송한 국사모 전체 이메일 소식지

0 4,380 2003.10.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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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회원들께서 하시는일 모두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경화선배님의 " 노병은 말한다 "를 소개합니다.
얼마전 박경화선배님께서 평소 집필하시던 "노병은 말한다"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사모 홈 왼쪽메뉴 "박경화의 노병은 말한다."를 보시면 됩니다.
운영위원들께서는 국사모 사무실에 방문시 " 노병은 말한다. " 초고를 책자로 읽어보실수 있습니다.

각 지역 지부별 책임자및 홈페이지 관리자를 모십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초반의 혈기왕성한 국가유공자로서 가급적 사업장을 소유하고 계신 국사모 회원
지부별 홈페이지 공간관리및 지역별 국사모 통신원역할을 하게 됩니다.
활동여하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위촉됩니다.
02-379-8645 대표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관공서에서의 관련민원서류의 무료발급에 대해 안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시행령에 의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열람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분명히 면제인데도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는것은 무지에 의한것이니 "담당자님! 바쁘시겠지만 담당 규정집을 보시고 처리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정중히 말하시면 됩니다.

민원사무 1,000여종 개선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시 호적등본을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신청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3년 5월 29일에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만 65세이상인 생존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을 하면 매월 5만원이 은행계좌로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전역후 장애도 유공자 인정" 판결
군 복무때 생긴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등병 때 무릎을 다쳐 '봉와직염'에 걸렸다가 증세가 호전됐지만 전역후 다시 악화돼 장애 진단을 받은 39살 최 모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시절 발생했던 최 씨의 무릎 통증이 치료를 받아 나아졌지만 전역후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게 됐다며 최 씨가 앓고 있는 무릎 연골파열은 군 복무때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84년 육군에 입대한 뒤 훈련을 받다 왼쪽 무릎을 다쳐 물리치료를 받고 증세가 나아졌지만 전역 후 무릎관절 악화로 장애등급 6급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가 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관련 세금에 대해 공지하여 드립니다.
현재 서울, 대전,광주등 일부지역에서만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면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국사모에서 보훈처및 관계붙처에 확인한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지방세 면제(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부분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올해안으로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각지방별 시행시기는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 개정문제로 다를것입니다.
현재 시행되지 않는지역의 후유의증 유공자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올해안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같습니다. 지역별로 시행이 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소비세는 후유의증 유공자의 경우 2004년부터 "특별소비세법 제18조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개정 시행될것이라고 합니다.[정확한 시행시기는 미정]

6·25전쟁 참전 전역군인 등 참전유공자 등록 안내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면서도 아직까지‘참전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빠짐없이 등록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중. 위의 1가지 사항에 해당되면서 생존해 계신분은 참전유공자 등록대상이 된다.

구비서류는 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에 게재〕②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즉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위 ㉱ 항 해당자로서국방부장관이 발행) △6·25종군 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경찰 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발행) ③ 사진 1매(3cm×4cm)이다.

등록기관은 주소지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이며 등록기간은 제한없이 수시 등록 가능하다.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 대통령명의 참전유공자증서가 수여되며, ㉯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등록자로서 70세 이상인자(2004년 1월부터는 65세이상자에게 지급됨). 지급금액은 월 5만원이며 지급일자 및 방법은 매월 15일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된다.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는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50%가 감면되며 사망후 영천묘지, 임실묘지 등 호국용사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사망시에는 영구용 태극기가 증정되며, 호국용사묘지에 안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제보조비(15만원)도 지급된다.

단 참전유공자본인이 사망하신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태풍「매미」피해 보훈가족 지원
우리나라 기상관측이래 가장 강력한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제14호 태풍 매미가 제주, 영·호남 등 남부 및 영동지방을 관통한 뒤 120여명이 넘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다. 정부는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고 범 정부적 차원에서 재해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재해을 당한 보훈가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9월 18일 현재 사망 2명, 주택전파 5동, 반파 57동, 침수 102동 등 164가구가 주택피해를 입었으며, 전답·과수원의 유실 또는 침수피해도 656건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 재해 조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피해 보훈가족에 대해서 보훈처는 관할 보훈관서별로 직원이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재해 실태조사를 확인한 후 사망·실종자 및 주택전파는500만원, 주택반파는 250만원, 기타 재산피해는 20∼5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도 피해재산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수해로 인해 가옥이 파손되거나 생활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주택신축대부와 생활안정대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교육지원제도 - 국가유공자 장정웅
오늘은 국사모회원이신 장정웅선배님의 글입니다.
평소 보훈제도중 교육관련내용에 대해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대표하셔서 US OPEN 국제탁구대회에 참가하셔서(한국국가대표팀은 선수전원이 국가유공자 1급 휠체어장애인들로 구성)휠체어 남자부분에서 금3개, 은5개, 동1개를 획득하시고 선배님도 은메달을 획득하여 한국인의 국위선양에 일조를 하셨습니다.
선배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학의 경우
1. 본인과 자녀들은 혜택이 있으나 배우자와 며느리는 혜택이 없습니다.
2.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미망인의 경우 혜택이 있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3. 자녀는 시집간 딸도 해당이 되지만 며느리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의료보험 등 모든점에 며느리도 당당한 가족이며 딸이나 며느리나 다같은 여성이며 자녀인데 혜택이 안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1. 대학원은 일체의 혜택이 없다는 것은 현재의 학력추세로 보아 대학원도 혜택을 주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 본인쁜만 아니라 자녀,부인,며느리도 발전적으로 혜택을 넓혀가야 한다고 봅니다.
3. 국내의 모든 대학원에서 30%-50%의 장학금을 주는데 당연히 뒤따라야 할 서류(재직증명서 등)등은 1,2급 유공자의 경우 신체상 취직을 할 수 가 없으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4. 국가보훈처에서 한 학기당 50만원의 장학금은 전 학기 성적이 90점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교육보호혜택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보호혜택 확장의 가장 큰 이유
1. 사망했거나 공부할 수 있는 연령을 지난 8.90 이 넘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남편이 사망하고 미망인의 경우 무슨 실질적이 이득이 없는 캐캐묵은 국가보훈처의 규정도 시대와 학력의 변화에 맞게 교육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수정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연금인상도 좋지만 국가에서 적은예산으로 보다더 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등록, 심판, 소송준비중인 회원께서는 관련내용을 국사모로 보내주세요.
전체 회원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관련경험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홈메뉴 왼편 "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 " 에 와주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국사모홈에 다양한 토론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사모 운영위원, 정회원으로 활동하실 회원을 구합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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