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 / 문혜경 / 044-202-5013
○ 4월호 나라사랑신문에 게재된 ‘공공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 기사 내용은 공공요금감면 기존 혜택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며, 기존에 각각의 기관으로 감면신청을 하던 것을 보훈처를 통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한 대행 서비스가 3월에 도입 됐다는 안내입니다.
○ 현재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핸드폰, 인터넷, TV수신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너지요금 총 6가지이며
○ 간략하게 요약하면,
-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의 경우(공무원유족제외) 핸드폰요금만,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및 5·18부상자 1-14급은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 TV수신료만,
※ KT, SK 인터넷요금의 경우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가능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및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의 경우 6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 명시한 대상 외의 국가보훈대상자는 공공요금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나라사랑신문 기사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서 받아 작성 (팩스 신청 시 신분증도 함께 송부)
② 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
-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 : 통신사
- TV수신료, 전기요금 : 한전고객번호
-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명, 도시가스고객번호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비 : 열사용자번호
붙임 : 1. 공공요금 감면내용 및 대상 1부.
2. 공공요금 감면신청 온라인 접수 방법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