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공지사항

[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가스공사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담당자 김재홍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연락처 044-203-5239

등록일 2020-04-0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

- 4.16(목)부터 5.15(금)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ㅇ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 납부유예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동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 제공

 

**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예시: 6.30일까지 신청한 경우, 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만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ㅇ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ㅇ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ㅇ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36 [채용] 서울교통공사 사무직 보훈(특별) 채용 (~2021.09.02) 2021.08.30 2249 0
835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2.03.15 2248 0
8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알림 2004.02.02 2247 0
833 [보훈처주간회의] 제34차 주간업무 점검회의 (2020.09.07) 2020.09.07 2247 0
832 [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2018.03.22 2246 0
831 [독립유공자] 2023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2022.11.12 2245 0
830 [인사말]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2.09.28 2243 0
829 [긴급공지] 보훈등록 신체검사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인터뷰 요청 (~10.11) 댓글+5 2021.10.08 2241 0
828 [공지] 상이등급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완화, 시력 손발가락 난소상실(4월중 시행 예… 댓글+2 2022.04.04 2237 0
827 ☆ 한국이 드디어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2002.06.14 2234 0
826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234 0
825 [보도] 보훈처, 대국민 ‘보훈’ 인식조사 결과 발표 댓글+1 2021.06.29 2233 0
824 [대선공약] 윤석열 후보,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댓글+7 2022.02.05 2233 0
823 [국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댓글+3 2022.02.16 2228 0
822 제38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 5월 25일(화) 10:00 - 16:00 ) 2004.05.18 2226 0
821 [질병관리본부] 중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및 예방행동수칙 2020.01.28 2226 0
820 [공지]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주소이전으로 인한 누락 방지 시스템 구축 2021.11.03 2226 0
819 [보훈예산 개요] 2024년 예산 6조 4,057억원 확정, 보상금 5% 인상등 댓글+2 2023.12.29 2226 0
818 [공지] 국사모 회원분들의 생활수기를 기다립니다. 2008.02.04 2224 0
817 2004년도 장기복무 전역(예정)자 사회정착지원 교육운영 계획 2004.01.25 2223 0
816 서울 시내버스 체계 변경에 대해 공지합니다. 2004.06.18 222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