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안내]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공지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0 3,936 2020.12.03 09: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 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국가유공자 자녀등 가족의 병역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병역관련 질문중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 Q 현역 복무중인 장병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병역혜택을 받아 조기 전역이 가능한가요? "


" A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혜택은 대상별로 가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병역혜택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가족이 6개월이상 군복무중 병역혜택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전역을 할수 있습니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법' 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현역 복무중인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역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병역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며 대상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 지원전공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순직부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등으로 다양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전시에 전사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 그리고 공상군인의 형제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해당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에 가족중 1인이 병역혜택대상입니다.

 

상이등급 1~6급의 공상경찰 국가유공자는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유공자가 양한 양자(養子)의 경우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에는 병역혜택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병역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43 [공지] 보훈 상이등급 , 신체검사, 보훈보상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 댓글+29 2023.04.27 4263 2
1442 [권익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애도록 보훈처에 권고 댓글+2 2023.04.25 1971 2
1441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정하균 서울시 복지재단 이사장(18대 국회의원) 예방(禮訪) 댓글+2 2023.04.25 949 1
1440 [입법예고] 국가보훈부, 기존 1실 9국 24과 체계에서 '2실 10국 29과'로 출범 2023.04.23 1609 0
1439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이종성 의원실 "소수장애 의견 청취를 위한 국회 간담회" 참석… 댓글+4 2023.04.22 1049 0
1438 [채용공고] 마사회 2023년도 일반직(5급, 6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 (~4.27) 댓글+2 2023.04.18 1810 1
1437 [행안부] 민원행정지침 통해 2023년 6월부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2023.04.18 1645 1
1436 [공지] 국사모 회원 이주은 해병대 예비역 대위, 윤석열 대통령 방미(訪美) 동행 댓글+5 2023.04.17 1364 1
1435 [국회] 국사모 노용환 대표, 국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2023. 4. 11) 댓글+5 2023.04.12 1913 1
1434 [서울 영등포구] 市 자치구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을 위한 협약 댓글+3 2023.04.08 1540 0
1433 [보훈처] 2023년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시외 고속버스 할인이용 계약 안내 2023.04.08 2697 0
1432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보훈공무원이 직접신청 댓글+2 2023.04.07 2891 1
1431 [통계]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본 유의사항 (2023년 행정쟁송현황) 2023.04.06 973 0
1430 [입법예고] 서울시 개정조례안 발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범위 65세 이상 공상군경까지 포함 댓글+3 2023.04.04 3753 3
1429 [공지] 중증 암환자의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지원에 대한 의견수렴 2023.04.04 806 0
1428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참석 (2023.4.2) 댓글+6 2023.04.03 1132 0
1427 [국정감사] 국방위 이종명 위원, 현역 군복무중인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 문제 (2016.10.… 2023.04.01 836 0
1426 [보훈예산] 제13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2024년 보훈예산 편성지침 발표 (2023.0… 댓글+3 2023.03.31 5730 2
1425 [정책] 보훈수당의 이중지급금지 규정 하루빨리 재검토하여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 댓글+1 2023.03.31 3188 0
1424 [참전보훈수당] 2016년 충남 서산 참전수당 20만원, 광주 남구 1만원, 지금은? 지자체 … 2023.03.31 775 0
1423 [보훈행사] "제8회 서해수호의 날" 윤석열 대통령, 서해수호영웅 55용사 호명 2023.03.24 55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