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안내]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공지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0 3,967 2020.12.03 09: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 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국가유공자 자녀등 가족의 병역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병역관련 질문중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 Q 현역 복무중인 장병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병역혜택을 받아 조기 전역이 가능한가요? "


" A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혜택은 대상별로 가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병역혜택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가족이 6개월이상 군복무중 병역혜택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전역을 할수 있습니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법' 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현역 복무중인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역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병역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며 대상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 지원전공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순직부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등으로 다양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전시에 전사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 그리고 공상군인의 형제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해당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에 가족중 1인이 병역혜택대상입니다.

 

상이등급 1~6급의 공상경찰 국가유공자는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유공자가 양한 양자(養子)의 경우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에는 병역혜택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병역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76 국가유공자 회원(본인)이신분들께 공지합니다.(회원정보수정) 2004.08.27 3394 0
1275 [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댓글+4 2019.12.11 3394 2
1274 [공지] 2022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 댓글+1 2021.12.18 3392 0
1273 ☆ 장애인車 4대중 1대가 ‘가짜’ 2001.08.17 3389 0
1272 [보훈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6개 보훈관련 법률 개정 2006.12.08 3388 0
1271 [입법예고]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댓글+10 2023.05.01 3386 1
1270 [보훈처] 국가유공자 가점합격률 상한제 설명자료 2005.08.18 3378 0
1269 [기재부] 향후 4년간 복권판매점 1,500개 개설, 보훈가족 등 대상으로 90% 배정 댓글+8 2022.02.26 3377 0
1268 [공지] 게시판에 글작성시 회원등급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2015.04.29 3373 0
1267 3월 1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 3급이상 가정의 전기요금(20%) 할인 2004.03.02 3369 0
1266 [보훈처] 2005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2004.12.13 3351 0
1265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350 2
1264 [보훈처공지]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2013.05.28 3349 0
1263 [공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7.9) 2010.07.05 3348 0
1262 [광주] 보훈가족 위락시설 요금할인 2005.04.14 3347 0
1261 [공지] 취업수강료지원 변경에 따른 안내 댓글+1 2008.02.25 3343 0
1260 [정보공개청구결과] 2020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상이등급규정 관련 시행령등 관련 국가보훈처… 댓글+4 2019.12.20 3343 2
1259 [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 2021.07.02 3336 0
1258 [보훈예산] 2021.11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보상금현실화 상이7급보상금 등 댓글+2 2022.11.29 3334 4
1257 [채용정보] 일본계 은행 외환업무 -국가유공자 자녀만 가능 2004.07.21 3323 0
1256 [공지] 보훈보상금 관련 KTV PD리포트 방송 국사모 대표 인터뷰 자료 전문 댓글+12 2021.06.06 3322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