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공지사항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0 926 2021.03.28 16: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6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7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1-8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주요 인사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45 [국회 인사청문회] 박민식 장관은 보훈가족과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한 사람입니까? 댓글+2 2023.12.27 921 0
1444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922 0
1443 [취업] 수원도시공사 환경관리직 채용 (~4.16) 2021.04.09 922 0
1442 [긴급공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다음서비스 오류 공지 2022.10.17 926 0
열람중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927 0
1440 [취업]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생산직 채용 (~4.11) 2021.04.09 927 0
1439 [취업]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공무직 공개채용 (~4.23) 2021.04.21 931 0
1438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4 2022.09.09 933 0
1437 [2022년] 제주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2022.08.13 936 1
1436 [보도] 못난 정부가 90대 6.25참전용사를 범죄자로 내모는 현실 댓글+2 2023.09.16 937 1
1435 [예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총 45조원, 사회복지예산 13조5천억 2023.11.05 937 1
1434 [자매단체보도] 희귀난치질환자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제언 2022.04.09 938 0
1433 [보훈특별고용] 한국도로공사 정비직(8급) 채용 (~04.01) 2021.03.19 939 0
1432 [보훈특별고용] CJ올리브네트웍스 채용정보 안내_IT (~03.23) 2021.03.19 940 0
1431 [취업] 한국수산자원공단 2021 상반기 제한경쟁 (~4.23) 2021.04.09 941 0
1430 [2022년] 대전광역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댓글+1 2022.08.10 944 0
1429 [통계] 2022년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실적 현황(분류별, 평균인원, 연 지급금액) 2023.02.20 944 0
1428 [국회] 정무위, 광복회장 비리 관련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보훈처장의 설전 2022.09.21 945 0
1427 [공지] 무공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이용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부터) 2023.07.04 946 0
1426 [취업] 삼아알미늄(주) 고령자 생산직 채용 (~4.2) 2021.03.29 948 0
1425 [2023년 보훈부 국감] 김한규 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2023.10.17 95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