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관련 국가유공자등예우법시행령 개정 3월중 시행

취업관련 국가유공자등예우법시행령 개정 3월중 시행

공지사항

취업관련 국가유공자등예우법시행령 개정 3월중 시행

0 2,479 2004.03.11 14: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국가유공자등의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취업관련 보훈관련 개정법안이 지난 1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3월 9일(화) 제11회 국무회의에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과「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대통령이 공포한 날(3월중)로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등에서 각 단계마다 만점의 10%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경찰·소방공무원·군인 및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까지 확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우선채용비율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방보훈청장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채용비율 이상을 채울때까지 우선 채용토록 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를 강화했다.

셋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등)가 중·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소정의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를 주소지 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과 시·도교육감 등이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넷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과 절차 등을 신설해 학교와 대상자간의 분쟁소지를 제거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배우자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유공자의 자녀등에 대해서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의 수업연한까지 면제토록 했다.

다섯째,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이 대부를 받아 대부원금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연체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33 제85주년 3·1절 기념식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 2004.02.29 1878 0
123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문제 많다. - 민족문제연구소 2004.03.01 2000 0
1231 경향신문 - 친일규명·청산 이제 정부가 나서야 2004.03.01 2099 0
1230 차량, 업소, 기타 국가유공자 홍보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예정 2004.03.01 3905 0
1229 3월 1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 3급이상 가정의 전기요금(20%) 할인 2004.03.02 3353 0
1228 PD 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3탄'을 꼭 시청하세요. 2004.03.02 1938 0
1227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보훈제도 관련 주요 내용 2004.03.03 2818 0
1226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속철도 이용시 4월부터 무임(감면) 승… 2004.03.03 2716 0
1225 2004년 4월15일 17대 총선에 대해 공지합니다. 2004.03.03 1892 0
열람중 취업관련 국가유공자등예우법시행령 개정 3월중 시행 2004.03.11 2480 0
1223 폭설로 피해 입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재해위로금 지급 2004.03.12 2341 0
1222 경향신문 - 잊혀져가는 독립유공자들(외국사례) -외국의 보훈제도 2004.03.12 3162 0
1221 국가유공상이자에 비데를 지원합니다. 1,2,3급(일부 제외) 2004.03.13 2212 0
1220 2004년 3월 12일에 전체 회원께 발송한 이메일 2004.03.14 1944 0
1219 국사모에서 영웅분들의 취업란을 함께 고민해 보려합니다. 2004.03.17 4965 0
1218 국가유공상이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관하여 2004.03.18 3010 0
1217 국사모 정회원 공간을 꾸미는중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합니다. 2004.03.22 1784 0
1216 4.15총선 선거관련 선거법위반에 대해 유의하세요. 2004.03.24 1817 0
1215 상이 국가유공자 열차 이용제도 개선안내 - 국가보훈처 2004.03.26 3271 0
1214 철도 무임 승차증 발급 폐지 안내 - 국가보훈처 2004.03.29 3004 0
1213 로그인 하신후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주세요. 2004.04.10 182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