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2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안내] 2022년 2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공지사항

[안내] 2022년 2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0 3,094 2021.11.08 19:0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22년 2월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예산안이 현재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변동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7일 공포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2년 2월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이며 2022년에는 5,728명에게 69억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기준은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신청방법은 관할보훈청에 방문하여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라면 2022년 2월18일 법 시행일 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95 [공지] 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의 주요현안 추진사항 의견수렴 댓글+36 2021.10.16 5043 0
394 [국감] 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재단의 기부금품 법위반. 횡령 위법과 탐욕으로 범벅된 10년 유착 댓글+1 2021.10.20 2103 0
393 [보도] Jtbc뉴스룸,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 보훈처의 너무 높은 벽, 국가를 위해 … 댓글+2 2021.10.22 2633 0
392 [취업]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기능직 보훈특별채용 정보 안내 (~11.5) 2021.10.26 1132 0
391 [취업]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 및 환경관리 무기계약직 (~11.1) 댓글+1 2021.10.26 1369 0
390 [국감] 보훈처의 예비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유공자법 배제 뉘우침 제도 2021.10.27 2074 0
389 [공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국립묘지 호국원 안장절차와 안장불가 통보를 받을 경우 대처방법 댓글+2 2021.10.31 5755 0
388 [공지]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주소이전으로 인한 누락 방지 시스템 구축 2021.11.03 2228 0
387 [보훈처] 국가보훈처 주간업무 점검회의 주요내용 (2021.10.29) 2021.11.05 980 0
386 [보훈처] 2020년도 보훈급여금 등 구분 대상별 지급 현황 2021.11.05 2174 0
385 [보훈처] 2021년 9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역 인원별 현황, 행정쟁송 현황 2021.11.05 1260 0
384 [공지] 2021년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구분표,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구분표 (2021.1… 2021.11.06 1930 0
383 [공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명단 (2021.11 기준) 2021.11.06 1879 0
열람중 [안내] 2022년 2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2021.11.08 3095 0
381 [국회] 민주당 김병욱 의원 예산증액 노력. 2022년 보훈예산안 참전 무공영예수당, 7급보상… 댓글+12 2021.11.10 3628 0
380 [국회] 민주당 송재호 의원 예결위.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기… 댓글+15 2021.11.12 5699 0
379 [보도]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2021.11.15 1915 0
378 [보도] 중앙보훈병원 코로나 집단감염, 누적 150명 발생 댓글+1 2021.11.16 1195 0
377 [국회] 2022년 보훈예산안 정무위 의결. 보상금 5% 인상. 상이7급 3% 추가 인상. 재… 댓글+25 2021.11.17 7282 0
376 [대선공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공약. 국공립병원 위탁병원 지정 댓글+11 2021.11.18 3236 0
375 [보도] 옆도시 이사 갔더니… “65세 안돼 보훈 명예수당 못드립니다” 댓글+4 2021.11.19 261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