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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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등

0 1,170 2022.01.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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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진단기준과 함께 치료방법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 활용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 향후, 일상생활의 불편정도를 반영한 손가락·발가락 등 상이등급 판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 예정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BPRS 등)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판정(#붙임 참조)한다.

ㅇ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 장애(0.06→0.1), 둘째 손가락 절단(두마디→한마디) 등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21.11.26.∼2022.1.5.)를 거쳐 개선한다.

ㅇ 또한,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한 장해판정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노동능력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기준에 반영하며,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 역량 있는 신체검사 전담의 추가 채용, 외부 전문의 위촉과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제출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하여 신체검사 대기기간 단축과 함께 상이등급 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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