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등

[보훈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등

공지사항

[보훈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등

0 1,176 2022.01.04 10:2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진단기준과 함께 치료방법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 활용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 향후, 일상생활의 불편정도를 반영한 손가락·발가락 등 상이등급 판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 예정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BPRS 등)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판정(#붙임 참조)한다.

ㅇ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 장애(0.06→0.1), 둘째 손가락 절단(두마디→한마디) 등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21.11.26.∼2022.1.5.)를 거쳐 개선한다.

ㅇ 또한,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한 장해판정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노동능력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기준에 반영하며,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 역량 있는 신체검사 전담의 추가 채용, 외부 전문의 위촉과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제출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하여 신체검사 대기기간 단축과 함께 상이등급 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40 [인사청문회]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최종 의결 2023.05.26 1157 1
1339 [취업]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무직 무기계약직 보훈특별고용 (~4.12) 2021.04.09 1160 0
1338 [보도자료] CRPS등 만성통증질환 코로나 대응수칙. 코로나확진 처방 유의사항 2021.01.26 1168 0
1337 [공지]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댓글+3 2023.08.15 1172 0
열람중 [보훈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등 2022.01.04 1177 0
1335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기재부는 50만원, 공약은 70만원 댓글+1 2023.05.25 1177 0
1334 [2023년 보훈부 종합감사] 민주당 최종윤 위원,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 활성화 댓글+1 2023.10.26 1177 0
1333 [안내]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 2023.02.25 1180 0
1332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1183 0
1331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참석 (2023.4.2) 댓글+6 2023.04.03 1184 0
1330 [보훈특별고용] 한국도로공사 실무직(도로관리원) 채용공고 (~04.01) 2021.03.19 1189 0
1329 [보도자료] 친일파는 묻혀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거부되는 유공자들 2021.02.26 1193 0
1328 [공지] KTV PD리포트 이슈본(本) 방영안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댓글+1 2021.06.04 1193 1
1327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에 감사패 전달 댓글+8 2023.05.13 1193 1
1326 [국회] 대정부 질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청' 2022.09.25 1194 0
1325 [보훈특별고용] 삼성전기(주)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03.22) 2021.03.19 1195 0
1324 [공지] 국사모 홈페이지의 글자 크기 변경에 따른 공지. 나라사랑신문 관련 설문. 2021.03.18 1199 0
1323 [보훈처] 5월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1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2022.09.14 1199 0
1322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참전명예수당 2배약속, 대통령실 가서 그 약속을 받아오세요 댓글+1 2023.05.26 1199 1
1321 [JTBC뉴스 보도자료] 코로나 걸리면 난치병 치료는? 백신 급한 희귀질환, 중증질환자들 2021.02.14 1200 0
1320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120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