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가족의 연말정산 안내

[보훈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가족의 연말정산 안내

공지사항

[보훈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가족의 연말정산 안내

0 4,767 2022.02.19 00: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관심이 집중되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들의 연말정산 자주 하는 질문 3가지를 뽑아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1. 보훈급여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A1. 보훈급여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등록되어 매월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학습보조비 역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Q2.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한가요?

A2. 상이등급 7급 이상 판정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은 연말정산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단,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 상이등급이 없이 참전유공자 또는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일반 인적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합니다.

​Q3. 장애인 추가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아래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및 가족이 부양가족공제 장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mments


Total 1,632 Posts, Now 2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