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시책 -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국가보훈처 보훈시책 -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공지사항

국가보훈처 보훈시책 -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0 3,875 2004.08.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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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제도의 기본틀 재정립  

보훈법령체계의 개편
현행법은 16개 유형의 국가유공자를 단일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유형별 성격ㆍ예우범위 등으로 인한 갈등초래
국가유공자의 개념ㆍ범위에 대한 재검토로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력 있는 보훈법령체계 구축

가. 검토방향  
국가유공자의 개념을 국민의 정서에 맞게 재정립
국가유공자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화
보훈문화 정착을 위한 정신선양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
  
나. 입법모형
국가의 존립·유지와 관련된 유공자와 국가를 바탕으로 민주화·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유 형으로 분리 입법
  
- 독 립 운 동 : 독립유공자예우법
- 국 가 수 호 : 국가수호유공자예우법
- 국가사회발전 : 4·19혁명유공자법
개별법에 대상별 보상 및 구체적인 선양시책을 규정하여 보상지원제도와 정신선양시책을조화
  
다. 추진계획
법령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전문기관 용역,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입법안 확정 및 추진
  
2. 보상금 급여체계의 조정
보상금은 아직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ㆍ보장에 미흡한 수준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연차적 수준향상 및 보상금 종목의 합리적 조정 추진

가. 보상금 종목의 조정
급여의 성격을 재정립하여 희생에 대한 보상적 급여로서의 「연금」과 보조적 급여로서의 「수당」으로 조정
복잡·다기한 부가연금을 정비
- 공헌·희생에 따른 부가연금은 기본연금과 통합
-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부가연금은 폐지 또는 수당 전환, 1급 간호수당의 세분화 등 불합리한 수당의 조정 개선
  
나. 보상금 수준의 합리화 및 형평성 제고
보상금 수준의 준거지표 및 보훈연금의 모형 마련
- 사회지표(소비지출)를 준거지표로 설정
- 대상별·유형별·상이등급별 보상율 설정
  준거지표와 보상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연차적 향상
  수당 및 사망일시금의 현실화
- 중상이자 간호수당은 간병인 실제 인건비 수준으로 현실화
- 생활조정수당 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모색(무공수훈자 및 6·25전몰군경유자녀)
- 사망일시금은 정액제에서 연금수령액기준 정율제로 전환

다. 보상금 수급권 조정  
6급상이자도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유족 연금승계 방안 검토
※ 현행은 상이등급 1∼5급까지만 자동 승계
  
3. 독립운동 공적의 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 보상방안 검토

4.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개선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되는 상이등급 인정기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게 책정
상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체검사의 전문적 운영체계 구축

가. 최저 상이등급 인정기준 조정
상이등급 7급(신체장애율 10∼15%) 신설 2000년부터 보상 실시
※ 9개 등급(1급∼6급2항) → 10개 등급(7급 신설)
    
나. 상이등급구분의 개선
상이등급 분류체계 및 기준 합리화
- 신체부위별 객관적·과학적 분류기준 확립
- 질병에 대한 등급판정 기준의 세분화 및 명확화
- 장기적으로 신체장애율 기준 장애등급 분류방식으로 전환
   상이등급 판정의 가등급 부여제 검토
- 가변성 상이는 가등급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 확정등급 부여
   재분류신체검사의 의무화 검토
  5∼10년 단위 주기적인 재분류신체검사로 장애정도 재평가

다. 합리적인 신체검사 운영체계의 구축
신체검사 실시기관을 보훈병원으로 일원화
신체검사 및 고엽제검진 전담기구 상설화 추진  

5. 보훈심사의 신뢰성 제고
현행 보훈심사는 제한된 인력ㆍ예산으로 인해 서면심사 위주로 운영
청문ㆍ감정 등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처분의 신뢰성 제고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실질심사의 강화
- 의학적 감정, 관련인 구술심문, 사고현장 확인 실시
- 신청인의 진술 및 증거보완 기회 부여
   군기록,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 이관 추진
- 6·25 및 월남전 참전자 자료이관(국방부 → 국가보훈처)
※ 국방부와 협의 추진
보훈심사위원회 인력 보강(관련 전문가 위촉확대 등)
  
나. 국가기관간 순직·공상처분의 일관성 유지
순직·공상 처분제도의 일원화 추진
- 관련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무상 질병의 인정범위 확립
- 장기적으로는 처분기관의 일원화 및 순직·공상결정 전담기구 설치방안 검토
   소속기관의 순직·공상확인서 발급 개선
- 확인서의 용도 및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절차 명시


6. 국민의 생활속에 보호문화 확산  
민족정기선양 추진체계 확립
정부 각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민간단체가 통일성 없이 민족정기선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중복 및 비효율성 초래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하요 민족정기선양사업의 방향설정, 역할분담 및 조정기능 수행

가. 가칭『민족정기선양위원회』협의체 구성
국무총리소속 자문기구 성격
위 원 장 : 민간 원로인사 추대
- 정부위원 : 관계부처 공무원
- 민간위원 : 학계·언론계·보훈단체·시민대표 등
※ 국가보훈처 실무 지원
  
나.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
민족정기선양사업 방향설정 및 각 부처 관련업무의 종합·조정
- 국내외 기념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역할 분담 등
   중앙단위로 업무의 체계적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의 확대 추진
- 지방단위 기념사업 추진기반 조성·사업선정 등
   관계부처 협의,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시행(2000년)
  
7. 현충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독립운동 및 호국 시설물ㆍ사적지는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있으나 체계적 관리 미흡 및 일부 시설 멸실 위기
국내외 현충시설물의 보존ㆍ관리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

가. 현충시설물 설치·관리 강화
국내외 현충시설물 실태조사
- 민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일괄조사(2000년)
※ 국내 1,352개(독립운동 567, 호국 785), 중국 등 국외 200여개 (독립운동)
현충시설물의 설치·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가칭『현충시설물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제정·시행
- 국내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 현충시설물의 관리책임자 지정·사후관리
   ·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교육·관광방안 강구
   · 현충시설물 건립 우선순위 지침 마련, 재정지원
- 해외 현충시설물 관리·지원 강화
   · 현충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사후관리
   · 안내표지판·표지석 등 설치
   · 해외안장 선열 유해봉환 및 현지단장 지원 확대
  
나. 주요 현충시설물의 건립·복원 추진
애국선열 기념시설 건립종합계획 수립(백범기념관 등)
해외소재 주요 현충시설물 국내복원 또는 모형제작 추진
6·25전쟁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건립 (2000∼2003년)
-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 역사성, 교육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8. 민족정기 교육ㆍ문화활동 활성화
각 부처별로 업무지능에 따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성, 효율성 미흡
선열들의 희생정신 계승발전과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교육ㆍ문화적 접근방안 강구

가. 학교·연수기관의 민족정기 교육기능 강화
교과과정에 국가보훈의 이념·내용·실천방안 반영
- 국난극복사 등 교육자료 제작·보급
   국민 각계각층 대상 보훈연수원 연수교육 활성화
- 연수과정 확대개편 및 체험식 교육 실시
   대학(원)생 대상 보훈론문상 공모·시상
  
나. 사적지 순방교육 활성화
대상별, 계층별 다양한 순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보이스카웃 등 청소년단체와 연계 추진 및 프로그램 교류

다. 문화·예술 연계 보훈정신 확산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개인 또는 단체 대상으로 『보훈문화상』제정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민족정기선양 문화·예술행사 지원 강화
거리·공원 등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 및 기념공간 조성
  
라. 보훈문화의 지방으로의 확산
지방의 향토문화행사·축제와 연계한 보훈선양사업 개발
우리고장·학교출신 국가유공자 발굴 및 공훈선양 활성화

8. 보훈행사를 국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전환
각종 보훈행사가 정부와 보훈대상자 위주의 정형적 행사에 그쳐 행사의 참뜻 확산 미흡
행사방식을 개선하여 각계각층의 국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가. 보훈행사 방식의 개선  
형식적 의식위주의 행사 탈피, 국민참여 행사로 전환
- 공연회, 음악회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보훈행사의 주제와 관련 이벤트 개발
   · 역사현장 재현, 사진전시회, 호국영화제 등
보훈행사의 주관부처 일원화 검토
- 3·1절 및 광복절 행사주관을 행정자치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
  
나. 민간 기념행사의 활성화
민간주관 추모·기념행사의 체계적 추진
- 광복회,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을 행사주관 대표단체로 육성
- 각종 기념사업회와 후원업체의 결연지원
   종교단체에 관련 독립유공자의 추모행사 추진 적극 권장
- 한용운(불교), 이승훈(기독교), 나철(대종교) 등
   해외교민들이 주도하는 기념행사 적극 지원
- 국제교류재단, 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 등과 연계

9. 독립운동 사료발굴 및 서훈제도 개선
독립운동관련 사료 발굴의 한계로 인하여 지금까지 독립운동 참여인원의 극소수에게만 포상
전문적ㆍ체계적인 사료발굴체계 구축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대대적 발굴ㆍ서훈 실시

가. 사료발굴 전담기관 지정 운영
사료발굴 전담기관 지정 운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의 중추적 역할 수행방안 추진
- 독립운동 계열별 집중 연구체제 구축
- 정부기록보존소 등과 사료수집 네트워크 형성
  
나. 독립유공자 대대적 발굴·포상 추진
2001∼2002년(2년간) 집중 발굴기간 설정
독립운동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문화연구원, 정부기록보존소, 법원, 민간 연구기관·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간합동사료발굴단 구성
해외사료 발굴을 위해 중국·러시아 등 현지 전문가를 사료수집요원으로 위촉(현재 5개국 6명 위촉)
독립운동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계속 추진

다. 서훈제도의 개선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확대 개편
- 독립운동 계열별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심사기능 강화
   포상 보류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포상방안 검토
- 개별 사유분석 및 자료보완, 사회주의계열 포상기준 재정립
   포상기준 객관화, 세분화 등 개선방안 강구
  
10. 다양한 홍보수단 개발
홍보물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일과성 행사 중심으로 신문ㆍ방송 등 대중매체에 편중
민간단체ㆍ기업체와 연계하고 매체 및 기법을 다양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보훈문화 확산

가. 보훈의식 여론조사 실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정기적 국민의식 조사실시
- 조사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정책·홍보자료로 활용
  
나.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
보훈상징(CI) 공모·제작
- 각종 보훈행사 및 보훈문화 저변확대에 활용
   청소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홍보물 등을 제작·보급
- 순국선열·호국용사 소재의 만화, 영상물(영화) 등
- 독립운동가, 기념조형물 등을 활용한 기념품 제작·보급
- 인터넷에 청소년코너 설치, 보훈관련 자료 제공

다. 정부중심에서 민간·기업을 연계한 홍보로 전환
기업체 이미지 광고와 기념사업회 활동 연계추진
각종 연수·교육기관, 단체·기업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이달의 독립운동가」등 보훈문화관련 자료 제공
   보훈신문의 편집체제 혁신 및 배포선 확대
- 보훈가족 중심에서 국민대상의 매체로 전환
- 각급 기관·단체, 지역사회 등으로 배포선 확대

11. 애국단체로서의 보훈단체 역할 제고
보훈단체 조직 운영의 합리화와 대국민 수범활동 강화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애국단체로 육성

가. 단체특성에 맞는 애국정신 선양활동 전개

광복회
- 각종 기념사업단체의 독립운동 기념사업 총괄·조정
-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복원, 사적지 순방교육 및 강연회 등

상이군경회 등 군사단체
- 호국의식선양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사업 공동 추진
- 전적지·현충탑 정화 및 전승기념사업 확대
-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사 발간 등 선양사업 추진

4·19 관련단체
- 4·19 민주상 제정 및 기념도서관을 민주시민 양성장으로 운영  

재향군인회
- 회원 생계보조, 자녀 장학사업 등 복리증진활동 강화
- 참전단체 등 임의단체의 활동지원 확대
- 국제 한국전참전향군연맹 등과의 국제교류 활성화

나. 단체 조직운영의 합리화
단체 통·폐합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화
- 비능률적 산하조직의 통·폐합 유도
- 자생단체는 공법단체로 흡수·통합 유도하여 공법단체의 역할 강화
   실질적인 회원중심의 민주적 운영체제로 전환
   회비제 점진적 도입, 보조금제도 개선 등으로 자율성 제고


12. 의료, 복지서비스 확충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5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운영으로 직ㆍ간접적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과제
근접진료를 강화하고 노인성 질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가. 근접 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위탁가료병원 연차적 확대로 보훈의료의 지역적 균형 도모
※현재 69개 병원 → 100개 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가정방문간호, 이동진료 상설화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나. 노인성질환 대책 적극 추진
노인성질환 예방·치료프로그램 개발
장기요양원 건립·운영(200병상, 2001∼2002년)

다. 보훈병원 시설·장비 확충
보훈병원 시설 확충
-광주보훈병원 신축 이전(500병상, 2000∼2002년)
- 부산·대구보훈병원 500병상 규모로 증설(2003∼2004년)
   의료장비 현대화 5개년계획 수립·시행(매년 50억원이상 투입)
   국가유공자 장례식장 신축
- 서울보훈병원(연건평 748평, 2000∼2001년)
- 지방보훈병원 장례식장 단계적 신축(2002년 이후)

라. 보훈병원 운영체계 개선
병원별 책임경영제 도입으로 서비스 경쟁 유도
성과급, 인사제도 개선 등으로 우수 의료진 확보

13. 고엽제관련 지원대책 강화
월남전 참전 및 국내 비무장지대 고엽제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 및 정부차원의 소송지원을 요구하는 민원 증가
역학조사를 통한 고엽제피해 여부의 조속한 구명(究明) 및 지원시책의 확대ㆍ강화 추진

가. 고엽제관련 질병 인정범위 확대
고엽제법을 개정 2세질병에 말초신경병 및 하지마비척추병변 추가인정(2000년)
새로 구명되는 고엽제 피해징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 고엽제 관련성 등 역학조사('98∼2001년) 결과 반영
- 2000년도말 발표예정인 美 국립과학원 연구결과 반영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
2001년부터 장애수당 연차적 인상
국비 진료범위 확대 추진
- 후유의증 질병 → 모든 질병

다. 국내 고엽제 피해자 보상 및 지원
고엽제관련 법령 개정
- 월남전 고엽제피해자와 동일하게 보상 및 지원
- 하부법령을 마련하여 2000.7월부터 보상실시

라. 고엽제 피해관련 소송지원
본안소송과 관련한 자료제공 등 행정지원
외교통상부와 협조 소송관련 활동 지원
  
14. 노후복지사업의 확대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
복지시설이 증가하는 노후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본래의 건립목적 달성에도 미흡
종합적인 노후복지대책 수립 및 복지시설 운영 개선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제고

가. 노후복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노인복지관련 전문기관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책 수립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분야의 전문기법 적극 도입 추진
  
나. 복지시설의 확충
2001년까지 시·도별 상이군경복지회관 건립 완료
노인성질환 전문 요양시설 마련
  - 양로보호시설 보호자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 요양 치료
     그 외의 복지시설은 추가 설립보다 민간시설 활용방안 강구

다.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상이군경복지회관 재활·복지기능 강화
- 재활시설 보강 및 자원봉사단체 활용
양로보호시설 보호자 여가선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
휴양원시설 이용 활성화
  - 보훈휴양원은 주변 관광지 연계로 활용도 제고
  - 일반 휴양시설 회원권 확보로 전국적 시설이용 편의 제공
보훈복지타운 입주자에 대한 근접 의료서비스 실시

15. 한국보훈복지공단 체제개편
한국보훈복지공단을 의료전담체제로 개편하여 국가유공자의 진료서비스 향상과 복지 기여도 제고

가. 조직 개편  
의료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
  - 본사 기능을 보훈병원 지원·조정체제로 전환
   · 본사 및 보훈병원의 관리부서 통합
  - 5개 보훈병원 본사 직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지방병원의 자율성 확대
   · 의료직 등 전문인력 확충, 지원인력 소수 정예화
     연수 및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내실화
     수익사업은 본부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축소 운영
  
나. 수익사업 경영개선  
기존 수익사업 정리 및 경쟁력 제고
- 수익성이 저조한 합성수지 등 제조사업은 통합 또는 정리
- 군납 봉제사업은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으로 경쟁력 제고
- 발전기대 업종인 유통사업은 주력사업으로 육성
    유휴재산 처분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 창고부지, 본사사옥, 보유주식 등

15. 참전, 제대군인 지원 확대  

참전군인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93년 참전군인등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이후 참전관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이 크게 미흡한 실정
참전군인의 국가 공헌도 및 노령화 추세를 감안, 노후복지 시책의 확대 등으로 예우 강화  

가. 참전군인지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참전군인의 공헌에 대한 예우제도를 보완(관련법 개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주기적 생활실태 조사
- 인구센서스 등과 연계방안 강구
    참전군인 기록화 작업 추진
- 각군 보관 인적자료 및 등록자료 등을 전산화하여 통합관리
- 지원사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명예선양사업의 활성화
국가차원의 사후예우를 위한 참전군인묘지 조성(영천 2000년, 임실 2001년 개원)
- 가칭『국립묘지관리기본법』등 관리·운영을 위한 법령 마련
    참전기념 및 공훈 현창사업의 활성화 추진
    공공시설 이용시 예우제도 확대

다. 복지증진 시책의 확충·개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연령,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생계지원 방안 검토
     고령·무의탁 참전군인에 대한 의료·양로보호 방안 강구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및 민간 위탁병원 활용 확대
- 의료보호에 있어서의 우대 및 무의탁자 양로시설 확보
    일반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우선 지원하는 방안 병행검토
  
16. 제대군인 사회정착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식부족등으로 추진상 애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급격한 사회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책 강구

가. 취업지원 강화  
취업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운영
  -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강화하여 업무분담 및 공조체제 구축
    직업훈련 내실화 및 고용 적합직종 창출
- 산업계 고용수요와 연계한 기술·기능훈련 실시
- 군지식을 활용한 취업 적합직종 발굴 및 취업박람회 개최
- 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전문적 카운셀링서비스 실시
    인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취업지원 업무 전산화로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 보유 기술·기능에 근거한 인력정보 기업체 제공
  - 고용정보망 전국 보훈관서 연결
     장기적으로 제대군인 고용기업체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나. 대부 및 교육지원 확대
보훈기금 대부이자율·한도액을 사회현실에 맞게 조정
- 시중금리 동향을 감안하여 대부이자율 하향 조정
- 대부 한도액 단계적 현실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주택 우선분양 추진(관계부처 협조)
    학자금 대부대상을 실소요자 전원으로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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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공지] 공무원시험 준비중이신(발령대기자 포함) 회원들께 공지 2004.09.09 2752 0
261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혜택 및 이용방법 2004.09.05 4016 0
260 [상이군경회] 정책질의 및 현안과제 해결건의 2004.09.04 2929 0
259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제도 확대 안내 2004.09.02 3144 0
258 국가유공자 회원(본인)이신분들께 공지합니다.(회원정보수정) 2004.08.27 3388 0
257 국사모 오리엔테이션및 "새식구" 조직회합에 대해 공지합니다. 2004.08.17 1968 0
열람중 국가보훈처 보훈시책 -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2004.08.15 3876 0
255 제59주년 광복절 노무현 대통령 경축사 전문 2004.08.15 2207 0
254 8월 15일은 광복절이며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2004.08.13 2048 0
253 [채용정보] 일본계 은행 외환업무 -국가유공자 자녀만 가능 2004.07.21 3321 0
252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노선버스 무료이용 대 2004.07.13 2692 0
251 7월 LPG요금 인상에 따른 복지카드 사용에 유의하세요. 2004.07.08 6576 0
250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체계변경에 따른 안내 2004.06.28 3138 0
249 보훈보상체계및 상이등급체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2004.06.20 3817 0
248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중이신 회원분들 필독하세요. 2004.06.19 4156 0
247 연락처 변경되신 국사모 멤버분들 연락 주세요. 2004.06.18 18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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