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자녀의 취업추천기준 및 과태료 처분현황

[정보공개]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자녀의 취업추천기준 및 과태료 처분현황

공지사항

[정보공개]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자녀의 취업추천기준 및 과태료 처분현황

0 1,410 2022.03.22 20:3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1. 본인과 자녀의 취업 추천 기준

○ 기업체 등으로 부터 취업(보훈특별고용) 추천의뢰가 들어오면, 취업희망 신청자 중 추천 직종 적격자를 우리 처 통합 보훈시스템을 통해 전산 추출한 후,「보훈대상자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402호)」의 “취업지원순위”규정에 따라 추천

- 제1순위 : 전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 등 본인

- 제2순위 : 비상이 국가유공자 등 본인, 전몰군경 등 사망을 원인으로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부모 모두가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3순위 : 비상이 국가유공자 등 배우자, 일정 상이등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단, 기업체 등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자격증, 학력‧경력 등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할 수 있으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생계곤란자 등을 우선할 수 있고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1조(취업지원순위)

① 취업희망신청자의 취업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특별히 자격증 또는 자격에 상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ㆍ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으로 보는 자 포함),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2.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 6ㆍ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기타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미만 장기복무제대군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포함)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로서 관련 직종 취업희망자와 기타 취업관리(지)청장이 취업지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지원 순위를 우선할 수 있고,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보훈특별고용을 하기 위하여 추천하여 보훈특별고용대상에서 탈락한 자에 대한 취업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업무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그 가구원.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 이외의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178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0759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312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7927 1
163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04.24 591 0
1631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04.24 440 0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03.25 3314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03.21 1236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1628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377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247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615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177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433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178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307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2 02.18 1119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6 02.16 1707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6 02.06 2581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590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494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991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5 01.25 2991 1
1613 [보훈급여금] 2007년~2019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01.22 1253 0
1612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1.22 777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