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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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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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서울시가 2022년 5월부터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장애등록이 되셨던 회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는 이번 제도시행에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시,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민원을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과장 김건탁 02-2133-7470
장애인 자립정책팀장 임하정 02-2133-7472
담당자 서명신 02-2133-7474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02-3146-1601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02-3146-1180
담당자 조윤형 02-3146-1183

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안심 생계’ 도모
- 서울시 등록된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세대 10만여 가구 감면 혜택
- ’22년 5월 납기분부터 감면 적용, 3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시작
- 각 세대별 월 8,800원(’22년)~9,800원(’23년이후) 감면 효과
- 생활 필수요금 감면으로 중증장애인 세대 경제적 부담 완화, 안심 생계 도모

□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세대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 예상된다.

????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3,060원(물이용부담금 미포함),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8% ~ 42% 감면 효과
???? 감면 예상액:(’22년)월 8,800원 → (’23년 이후)월 9,800원

□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용료의 30%)과는 중복감면 가능

□ ’22년 5월부터 감면이 시행되므로 5월 납기 대상자는 ’22.4.15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 서울시는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민 안내문, 신청서 양식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고,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라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mments

영진 2022.03.27 11:35
감 사  함니다    국가유공자  1급  3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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