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 안내

[의료] 전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 안내

공지사항

[의료] 전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 안내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응급가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하여 보훈가족분들도 반드시 숙지하시고 주위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에서 크고 작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 보훈의료제도는 모든 병의원에서 국비진료나 감면진료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응급 진료제도가 있습니다.

응급가료제도는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위협받거나 후유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응급가료 제도를 이용할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며 상이등급 미달자는 상이처에 한해 가능합니다.

참전유공자와 국비진료대상의 가족의 경우는 응급상황에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75세 이상)을 이용해야 진료비 감면이 됩니다.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경우) 응급상황이 아니거나, 상급병실 이용, 응급진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비 환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응급진료신청은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 의료담당에게 유선으로 이를 알리고 이후에 신청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등을 송부하면 됩니다.

14일이 경과한후 통보하면 기본 응급진료기간인 14일의 진료비만 환급됩니다.

14일이 경과하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나 응급기간 연장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의사 소견을 받아 응급진료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14일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응급진료비용 청구 절차는 응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진료비등을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 후 지급받게 됩니다.

유의해야 할것은 응급상황 발생후 14일 이내에 응급진료신청 또는 연장기한 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를 해야만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1577-0606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관할보훈청 의료담당과 통화하셔서 응급상황을 알리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아기공 2022.07.15 01:04
건보료 조금받고 기초수급자처럼 전 병원 다 이용하게 하는게  그리  어렵나요?  보훈의료,  그냥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에 넘기세요. 고생하는 보훈처공뭔들  일도 덜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훈취업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요. 우리 보훈처공뭔들과 보훈단체들 너무 고생합니다.  유공자들 눈물납니다.
정실 2022.07.15 08:35
국가유공자는 모든 병원에 빨리 이용 할 수 있겠금 했어면 좋겠습니다.
아기공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빨리 모든 병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54 [긴급공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의 폭우피해에 따른 재해위로금 안내 댓글+1 2022.08.11 1852 0
1253 [보훈처]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2022.08.09) 댓글+13 2022.08.11 1976 0
1252 [2022년] 대전광역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댓글+1 2022.08.10 918 0
1251 [2022년] 대구광역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2022.08.10 784 0
1250 [2022년] 경상북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댓글+7 2022.08.09 971 0
1249 [2022년] 경상남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댓글+4 2022.08.09 1355 0
1248 [안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표구액자 구매 안내 댓글+2 2022.08.04 3432 0
1247 [보훈처] 사상 첫 한·미 군인들의 상호 호혜적 의료지원 위한 방안 논의 2022.08.04 924 0
1246 [공지] 군 영외마트 PX 이용방법, 이용대상, 신분확인 방법, 영외마트 주소록 (2022.0… 2022.08.02 16860 1
1245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금 43만원 소득공제,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 댓글+5 2022.08.01 3565 0
1244 [보훈처 업무보고] 보상수준 강화, 상이7급 참전수당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지급) 상향 추… 댓글+20 2022.07.28 8704 0
1243 [공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 1만5천여명 기초연금 받게된다 2022.07.26 4286 0
1242 [2022년] 경기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댓글+2 2022.07.25 2817 0
1241 [2022년] 서울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현황 2022.07.22 2290 0
1240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2022.07.18 2060 0
1239 [의료]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전국 현황 (2022년 7월기준) 2022.07.16 4817 0
열람중 [의료] 전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 안내 댓글+2 2022.07.14 3008 0
1237 [보도]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보훈정책 방향 유공자등 직접 제안 댓글+4 2022.07.08 2950 0
1236 [국사모 대표 기고문]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호국영웅들을 이제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지켜내야 댓글+4 2022.06.04 3950 0
1235 [보훈단체] 13개 보훈단체 정관(2020.02기준) 광복회, 상이군경회, 참전단체 등 2022.06.25 1363 0
1234 [보훈단체] 2022년 보훈단체(13개 단체) 지원예산 세부항목 명세서 댓글+7 2022.06.24 369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