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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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변경 안내

0 4,916 2004.1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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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04년 12월 10일부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중 일부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상이 1~5급이신분중 위 표에 해당되시는 차량을 소지하신분은 관할보훈청에 사진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시어 고속도로 감면카드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는 개별 통지한다고 보훈처에서 알려왔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회원께서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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