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새해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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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처] 새해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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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통한 보훈정책의 체계적 추진 ◈
◈ 광복60주년 계기, 대대적 발굴 포상 및 독립운동자료 DB화 ◈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보훈열매 달기’ 운동 전개 ◈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기반 구축 ◈
◈ 보훈중앙병원, 제주휴양단지, 수도권지역 호국용사묘지 착공 ◈

국가보훈처(처장 朴維徹)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라는 혁신비전 아래 국가보훈을 국가기본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 보훈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광복 60주년을 맞는 2005년에는 사료발굴 분석단을 운영하여 대대적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사 대계 편찬에 착수한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위국헌신정신을 나라사랑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정신적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 합리적인 보훈보상 실현
▲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나라사랑정신 진작
▲ 의료복지시책의 강화
▲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기반 구축
▲ 고객중심의 보훈서비스 확대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훈보상 실현
ㅇ 기본연금·부가연금 및 각종 수당 지급액 인상
- 기본연금 : 월 674천원 → 708천원(5%)
- 간호수당 : 최고 월 1,563천원 → 1,641천원(5%)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최고 월 463천원 → 486천원(5%)
- 무공영예수당 : 월 90천원 → 100천원(11%)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월 310천원 → 340~360천원(13 ~16%)
- 생활조정수당 : 월 70~80천원 → 80~90천원(13~14%)
- 생활조정수당 가산금 : 월 50천원 → 100천원(100%)
※ 생활조정수당(월 80~90천원) 지급후에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계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금 지급
- 대통령표창자, 7급경상이자, 6급비상이사망자의 유족
월 213천원
- 부가연금 지급액 일률 7%인상, 월 13∼2,390천원
※ 보상금 관련 문의는 02-2020-5178

○생존 독립유공자 등급별 예우금 각 40만원 인상
- 현 20~60만원에서 60~100만원
ㅇ 보훈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국가보훈의 기본이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
·국가보훈발전계획(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
·신규 보훈대상 결정 등 주요 보훈정책 자문을 위한 국가보훈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구성·운영
·예우·지원의 원칙 등

ㅇ 3대 보훈지수 측정하여 보훈정책수립에 활용
-국민보훈의식지수, 보훈가족만족지수, 보훈복지지수

ㅇ 바르고 빠른 등록시스템 구축
- 국군병원을 방문하여 전역예정자에게 등록을 안내하는 등 등록절차를 고객 중심으로 개선
- 국가유공자 등 요건사실 통보기관을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개선, 등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평균 7개월 → 4~5개월)
·군병원 전역자 : 각군본부 → 국군병원 추가
·전투경찰 : 경찰청창 →지방경찰청장 추가
·6·25참전의용경찰 : 국방부장관 → 경찰청장으로 조정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조사기능을 확충하고, 보훈심사시 소송판례 등 간접 입증자료도 적극 반영

□ 올바른 역사정립과 보훈문화 확산으로 나라사랑 정신 진작
ㅇ 광복 60주년을 계기, 독립운동의 가치를 온 국민에게 확산
- ‘사료발굴·분석단’(전문가 15명)을 운영, 대대적으로 독립운동가를 발굴·포상(연 3회 : 3·1절, 8·15, 11.17 순국선열의 날)
- 독립기념관을 민족정기선양 및 청소년 역사의식 확립의 중심지로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마련
※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적 T/F를 구성, 운영

- 독립운동사 재정립을 위해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년간(05~’09) ‘독립운동사 대계’를 편찬
- 포상관련 각종 자료 D/B를 구축(28만매), 국민에게 독립운동 전자사료관 서비스를 제공
- 외국국적동포 독립운동가 유족 찾기 추진
ㅇ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시행
- 행사시 의전상 예우, 위문·경조사시 예우, 시설이용편의 등
ㅇ 국민참여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
-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을 기억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보훈열매’ 달기를 국민운동으로 전개
- 국내 주요 현충시설(300여개) 도록(圖錄)을 발간, 시·도·교육기관·관광공사 등과 협조, 국민이 찾는 장소로 활용
ㅇ 보훈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국외 보훈관련 사적지(700여개)를 D/B화, 인터넷에 공개
- 영문 e-보훈뉴스레터 발송 등 21개국 보훈부 및 참전단체와의 교류 강화로 국가 이미지 제고
- 보훈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보훈학술회의 개최('05. 6)

□ 의료·복지시책의 강화로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
ㅇ 양질의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 서울보훈병원을 첨단 보훈중앙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설계 및 우수의료진 확충계획 마련('09년 개원 목표)
- 부산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확충
· 부산(340병상→540병상), 대구(300병상→500병상)
- 5개 보훈병원 첨단의료장비 도입 및 병원간 디지털 진료 네트워크 구축
·전자의무기록(EMR), 통합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전달시스템(PACS)와 연계
- 고엽제후유증질병 추가 인정 추진 : 만성림프성백혈병
- 35만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
ㅇ 보훈가족 고령화(평균 63세)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노후 복지시책 강화
- 생활실태조사('04)를 통해 나타난 복지수요를 반영, 노후복지종합계획을 수립
- 가정봉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복지사업과 연계하고, 저소득 보훈가족을 활용한 유료봉사 서비스 제공
-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을 원하는 보훈가족을 공공·민간 요양시설에 위탁보호 시범실시(주간보호 50명, 장기보호 20명)
-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양시설을 제주도에 착공('05. 5월)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ㅇ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기반 구축
- 범정부적 제대군인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대군인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제대군인 지원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ㅇ 취·창업 지원 및 능력개발
-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8명 → 18명)하고, 군부대 순회 상담 실시
-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개최(10월)
ㅇ 생활안정 지원 및 예우 확대
- 제대군인 대부이율을 인하(연리 5% → 4%)하고, 대부한도액을 인상(1,300만원 → 1,500만원, 주택임차대부)
- 의료 및 교육지원대상 확대 추진(20년이상복무 → 10년이상 복무)
·본인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 및 자녀 고교 수업료 지원(6억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ㅇ 제대군인·참전군인을 위한 환경친화적 호국용사묘지 조성
·수도권 묘지(경기 이천 설성면, 안장 5만기, '05~'06, 280억원)
·남부권 묘지(경남 산청 단성면, 안장 5만기, '05~'07, 280억원)

□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확대
ㅇ 고령·거동불편 보훈가족을 찾아가서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는 이동보훈팀 운영(5개팀 21명 → 40개팀 173명)
ㅇ One-stop, One-call ‘보훈상담센터’에서 종합전화·서면·인터넷 민원을 통합한 종합민원상담서비스 제공(상담원 9명 →30~50명)
ㅇ 국가유공자증 개선
- 종이코팅 증서에서 현대적 감각의 카드식으로 교체(국가유공자 1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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