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유공자 의료보험료(재산,차량) 경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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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국가유공자 의료보험료(재산,차량) 경감에 대해

0 7,412 2005.04.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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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 나뉩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경우 봉급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경감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크게 재산에 의한 감면과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7급)의 보철차량 증감액 면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국사모의 여러멤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담당자들과의 통화는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었으며 그들과의 통화는 한심 그자체였습니다.

1. 우선 재산관련 경감은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 과표액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각 상이등급별로 10~30% 감면이 있습니다.

<관련자료(국가유공상이자만 해당)>

1~2등급(국가유공자, 장애인 공통) : 30%감면
        
3~4등급(상이자는 3~5등급) : 20% 감면

5~6등급(상이자는 6~7등급) : 10% 감면

2. "국가유공상이자 1~7급, 장애인 본인의 소유자동차 또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비과세 자동차는 부과제외"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보철차량의 경우 관련약관상 차량으로 인한 보험료 증감액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르고 납부하셨던 금액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관할 보험공단 지사에 의료보험증(지역의료보험)과 유공자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시어 지사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환급액이 있는경우 계좌로 환급하여 줍니다.

자세한 절차및 상담은 힘드시겠지만 지사에 연락하셔서 확인후 처리하세요.

여러사정상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점 사과드리며 잘못된내용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여준 최성록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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