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보도]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공지사항


[보도]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2 4,348 2022.09.22 14: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 2017 ~ 2022년 8월, 보훈급여·수당 당해 미회수 비율 62.17%, 71.01%
- 김성주 의원 “보훈급여·수당 신뢰 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회수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가 과오급한 보훈급여 및 보훈수당이 총 916건으로 92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재선)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훈급여 61억여 원(507건)과 수당 31억여 원(409건)을 잘 못 지급했으며, 이로 인한 과오급 보훈급여·수당의 당해 미회수 비율은 5년 동안 평균 62.17%와 71.01%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의 허술한 보훈급여금 관리 업무 지적 이후 과오급 금액은 각각 19여억 원(122건)과 15여억 원(13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과오급된 것으로 파악된 금액만도 각각 16억여 원(85건)과 9억 6천여만 원(82건)으로 나타나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5년간 보훈 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결손 처분액은 보훈급여의 경우 7억 7천여만 원(28건), 보훈수당의 경우는 5천 5백여만 원(1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훈급여금 과오급 금액 중 결손 처분된 비율은 12.65%로 과오급 보훈수당 결손처분 비율 1.77%에 비해 7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과오급 사유로는 부정수취가 44억여 원(31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0억여 원(52건)가량의 보훈급여·수당은 보훈처 행정업무 착오로 인해 과오급 되는 등 전반적으로 급여·수당 관리업무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보훈처의 높은 과오급금 미회수율은 몇 년째 꾸준히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보훈처는 회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만 할 뿐 실상은 혈세 누수를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보훈처가 보훈 급여·수당 관리 업무에서 허술함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국민들로 부터 원성을 샀지만, 보훈 급여·수당 관리업무 태도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행정 업무부터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서야 보훈처의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mments

햄톨이 2022.09.23 14:28
눈먼 돈이네... 공무원들 일 안하네... 저런거 회수도 못하고~ 지들이 뿌렸음 회수도 해야 되는거 아님?
국민이국가이다 2022.09.23 18:34
보훈처는 관리 제대로 안해서 엉뚱한데 돈쓰고 정작 필요한곳에 쓰지를 못하니 이 큰일을 어떻하는게 좋을지... 일단 보훈단체들을 없애라.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대선보훈공약]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3 2025.05.13 14095 4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평균 5%, 상이7급 8.8%, 참전명예수당 4… 댓글+28 2025.08.29 46451 2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30123 1
1871 [공지]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 댓글+1 08.06 1089 0
1870 [공지] 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당도 대폭 인상해야 댓글+8 08.05 2219 0
1869 [공지] 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모두발언, 국가보훈부 아주 잘하고 있다 08.05 746 0
1868 [보도자료] 보훈대상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2026.08~) 08.02 580 0
1867 [국회] 국가보훈부 업무질의, 미국은 군복무중 부상등 기록을 보훈부와 실시간 공유 07.29 728 0
1866 [국회] 국가보훈부 업무보고(2026.07.29) 보훈예산 한국 0.8% 미국은 4.5% 댓글+1 07.29 1190 0
1865 [공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가능 07.29 678 0
1864 [공지] 보훈부, 첫 준보훈병원에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선정 댓글+2 07.29 743 0
1863 [보도자료] 노원구 재향군인회, 창동으뜸정형외과·아프로치과와 업무협약 체결 07.23 464 0
1862 [보도] 보훈부, 손목 부상자에게 다리 기준 적용해 보훈심사 “권익위 중앙행심위, 처분 위법” 07.23 619 0
1861 [공지] 국가유공자⋅장애인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2026.07.28~) 댓글+2 07.22 2645 0
1860 [공지] ‘2029 인빅터스(Invictus) 게임’,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대전’ 개최 확… 07.21 510 0
1859 [기념사전문] 이재명 대통령 6.25전쟁 제76주년, “호국영웅을 기리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 06.26 1316 0
1858 [보훈부 설명자료] 상이군경 버스 이용 ‘월 10만원’ 제한 추진, ‘복지 박탈’ 비판 댓글+6 06.24 2906 0
1857 [공지] 상이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월 10만원 초과 이용제한) 댓글+6 06.24 2152 0
1856 [서울자치신문] 보훈의 달, 국사모(대표 노용환)와 창동역 보훈위탁병원 2곳 MOU 체결 댓글+4 06.17 1634 0
1855 [보도자료] 호국보훈의 달, 국사모와 도봉구 창동역 보훈위탁병원 2곳 MOU 체결 06.17 1093 0
1854 [회원기고]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의 예우 보상 많이 부족하다. 댓글+3 06.15 4011 4
1853 [안내] 6월 호국보훈의달 임플란트 49만원 특별 혜택, 보훈위탁병원 창동아프로치과 댓글+1 06.08 1621 0
1852 [공지]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보훈병원 방문, 유공자 예우 국가의 기본책무 댓글+1 06.06 1235 0
1851 [공지]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 댓글+1 06.06 1525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