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5월 27일 오후1시30분 KBS 1radio "라디오 정보센터 박애스더입니다." 열린마당에서 국사모 대표와 열린우리당 이상민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공무원시험 상한제"에 관해 토론 내용중 국사모 대표의 인터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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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5월 27일 오후1시30분 KBS 1radio "라디오 정보센터 박애스더입니다." 열린마당에서 국사…

0 2,290 2005.05.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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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5월 27일 오후1시30분 KBS 1radio "라디오 정보센터 박애스더입니다." 열린마당에서 국사모 대표와 열린우리당 이상민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공무원시험 상한제"에 관해 토론 내용중 국사모 대표의 인터뷰내용입니다.

방송시간관계상 전체가 방송되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원여러분들의 격려전화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내용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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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정이 국가유공자 선발 예정 인원이 30%를 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나?

우선 이번 개정안은 보훈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이 없이 여론에 밀려 급조된 시행되지 말아야할 개정안입니다. 1960년대부터 부여해오던 공무원가산점을 최근 교원시험까지 확대하면서 일반응시생들의 반발이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의견은 묵살된체 매스컴에 일방보도됨으로서 보훈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결과를 나았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된 예우및 권리도 자리잡지 않은현실과 확실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상태에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10% 가산점 때문에 일부 직렬에서 유공자와 그 자녀들의 독식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게 제한선 마련 취진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3년동안의 통계자료만 보아도 그렇지 않으며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방 검찰직등 극히 일부직렬에 한해 그러한 현상이 있지만 일부를 전부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극히 여론에 떠밀린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 노용환 대표는 이와 관련한 탄원서를 마련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탄원서의 골자는 보훈가족의 선발 상한선을 50%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개정안시행을 최소2년이상 유예하고 가산점대상자중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는 상한선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내용입니다.

- 그럼, 제한 자체를 두지 말자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
(- 50%를 상한선으로 제시하는 근거가 있나?


최근통계를 보더라도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하여 보훈가족이 50% 합격을 한다는 것은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가산점합격자가 9급공무원의 경우 전체합격자의 16%를 차지하며 7급의 경우는 30% 내외를 차지합니다. 최근 통계를 볼때 30%정도 차지한다고 상한선을 30%로 제한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보훈가족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상한선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단, 유공자 본인에 대해선 제한 두지 말아야...   그 이유는? )

우선 매스컴에서는 “국가유공자가산점”으로 약칭하여 마치 국가유공자 본인들이 독식하는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점을 고쳐야합니다. 전체 보훈대상자 최종합격자중 국가유공자본인의 합격률은 10%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현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본인들중 공무원시험에 응시가능한 인원이 5천여명이며 실제 응시할 인원은 20% 내외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다수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장애직렬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10명이내를 선발하는 장애직렬의 경우 이번 상한선 제도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국가유공자본인들이 여지껏 장애직렬에 응시하여 다른 응시생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도 절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의 큰 목적은 소수직렬에서 유공자자녀들의 독식을 막기 위함입니다. 고로 국가유공자본인들의 경우는 상한선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4. 국가 유공자 취업 상한제 관련, 마무리 말씀 부탁드린다.

가산점제도 및 취업보호제도는 헌법(헌법 제32조 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부여받는다.)에도 명기되어 있으며 몇 년전 헌법소원결과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분들의 자립을 돕기위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저희가 주장한바가 꼭 관철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주세요.

- 향후 계획은?  (헌법소원 등 )

이번 개정안이 별다른 성과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가능한 모든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검토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산점 및 상한선논란으로 실추된 국가유공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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