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산] 2021.11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보상금현실화 상이7급보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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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예산] 2021.11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보상금현실화 상이7급보상금 등

2 3,305 2022.11.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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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1일, 2022년 보훈예산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당시 정무위 송재호 위원의 발언을 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2021.11.11) 2022년 보훈예산안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대정부 질의 발언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보훈처 질의

민주당 송재호 의원 예결위.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기초연금 지급 촉구

보훈보상금 인상의 당위성 설명
보훈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 개선되어야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시급
 6.25 전몰유자녀 수당 문제
보훈보상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보훈대상자 기초연금 지급하지 않는 문제 해결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지급 촉구

<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보훈처 질의 >

< 당시 정무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

보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상금 보훈급여금 이 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수한 희생을 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최고로 그것을 보상을 최고기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7급분들에게 월 496,000원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는 것은 496,000원을 넘어서 드리지 마세요.가 아니잖아요?

그 개념은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드려야 예의인거 같습니다.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납니다. 이거 이상은 지급하면 안돼. 드려선 안된다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거에요. 정부가.

보훈에 대해서 유공자에 대한 이러한 것이 우리 가이드라인 이야. 하는거 하고. 최소한 정부가 이분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훈처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는 것. 예를 들면 7급과 6급 상이군경 사이에 보상의 격차가 실제 상이는 큰 차이가 없는데 보상의 격차가 너무 크다든가 그 다음에 승계 유공자 자녀와 제적 유공자 자녀와 차이가 너무 크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보훈보상 상승률이 너무 적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정부가 권고하고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할 때는 이게 뒷순위로 늘 밀립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국정감사 때도 실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와 조금 다른 보훈복지의 개념에서
보훈복지의 개념에서 이 부분을 좀 따로 떼서 보훈에 대해서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국가보훈 체계를 좀 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부처들의 동의를 얻어서

왜냐면 우리가 그런걸 잘 안하면 어떻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읍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보훈이 뒤로 뒤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탁상위에 올려 와서 국민적 합의, 관계 부처와의 동의 이렇게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걸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훈과 관련된 일종의 지적사항 입니다.
지금 실정이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고령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주잖아요?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그 보상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주는 것에서 제외시켜요.

이거는 제가 볼때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주고 보상금은 말 그대로 유공에 대한 보상이지요.

그렇게 주는게 맞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아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당신 소득이요. 기초연금 받을 때 그 소득부분 만큼 빼겠소.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 자체를 돈의 개념으로 보상하는 것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걸 그렇게 깎고 이러는것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부가 아주 지저분한거죠.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 전체가 무연고자때문에 독거노인, 무연고자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재가서비스라고 하죠.

보훈처는 또 달라요.
보훈처도 유공자중에 무연고자가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하신 분들이 무연고. 가족이 없는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데 연고가 없게 된 경우죠.
현대판 고려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동안 잘 살게 해주시고 돌아가시면 잘 장례처리 해서 보내드리고 기본적인거죠?

보훈의 경우 무연고자가 몇 명이 있는지? 보훈처 차장님. 보훈처가 실태조사를 한 게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것도 국가보훈체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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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박창남 2022.11.30 07:52
6급과 7급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금빛바다 2022.11.30 13:52
보훈청에서 지원해 주는 재가서비스 문의해 보니 이게 보훈도우미인지 보훈섬김이인지 모르겠으나, 보훈 신문에서는 보훈섬김이 칭찬 일색이라 기대하고 전화를 해 보니 해주는게 청소 밖에 없다고 함.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등급을 받아 이용하는 요양보호사 제도만도 못한 제도임. 물론 요양보호사들도 하루 3시간 형식적으로 일하는 척하고 시간 때우는 사람들 많은지라 이것 또한 욕 먹는 제도지만, 보훈청 재가서비스가 요양보호사 제도만도 못하면 뭣하러 만들었나 모르겠음? 더군다나 보훈청과 건강보험공단 둘 중 하나만 이용 가능한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데 그럼 보훈 예산 낭비 아닌가? 보훈 재가서비스가 저런 실정이면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이용하는게 낫겠다 싶은데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 안한 분들도 있으시기에,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보훈청 재가서비스 신청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 요양서비스 가입하라는 취지에서 이중으로 운영하는 듯 한데...저런 식으로 보훈예산 낭비하느니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공단 요양 보호사 이용할 수 있겠금 일원화 하는게 좋지 않은가? 여기서 또 문제가 유공자라도  요양등급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함....진짜 보훈 제도 관련 나랏 법이 개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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