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공지사항

[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0 1,681 2022.12.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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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문의 : 보상정책과 044-202-5418, 5419, 5420, 5421, 각 보훈 관할지청)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한다

- 2023년 1월부터 균등분할 지급방식 도입 및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녀 간 협의 없으면 연장자 우선 지급→모든 자녀 균등분할 지급
-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수급권자 사망으로 수당 못받던 자녀 수당 지급
- 생계 곤란 가구 추가지원금,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 전액 지급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 지급방안 마련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ㅇ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ㅇ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지급토록「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①협의된 자녀 → ②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 ③나이가 많은 자녀
<개정 후> ①협의된 자녀 → ②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 ③균등분할

□ 이번 분할지급 도입으로, 지금까지는 자녀 중 1명이 수당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1,000여 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당 분할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됐다.
ㅇ 현재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ㅇ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수당을 지급받던 자녀 1명이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수당 미지급
<개정 후>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 지급

□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현재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월 11만4,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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