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제도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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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제도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제도 안내

0 1,601 2023.01.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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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80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생계지원금 신청 가능, 월 10만원 지급)

나.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구비서류 : 부양의무자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개인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지)청 전화 문의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다. 지급대상 :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으면서 생활수준조사 (소득, 재산)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생활수준조사 생략 가능

라. 2023년 지급금액(월) : 22만원 ~ 33만6천원(가구원 수 및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

마. 지급절차 : 신청접수 → 생활수준조사 → 대상결정 및 안내 → 지급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자에 한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고,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신청 월부터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안내 >

2023년부터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 대상자에 한하여 폐지됩니다

-적용대상-

❶ 선순위자(수권자)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❷ 선순위자(수권자)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23년 위 수급자 본인 가구 소득수준이 지급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 유무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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