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2023년 6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보훈심사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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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정보] 2023년 6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보훈심사 신속 처리

6 6,815 2023.01.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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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상급병원 진단서로 등급 판정, 신체검사 소요기간 절반 단축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올해 6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한 심사를 100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도 도입된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빠른 시일 내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도입되면 보훈병원은 물론 본인이 치료받고 있거나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개월에서 1개월로 절반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6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추진할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의 경우,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을 비롯해 주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군인·경찰·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를 8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Comments

모두홧팅 2023.01.14 14:57
상급종합병원 국가보훈장해 진단서 인정을 잘 해줄지가 관건이네요.
재검 받고싶은데 상급병원 진단서 떼어가면 등급하락 걱정없이 신청 할 수 있을런지..
일하자보훈 2023.01.15 16:48
저도 상급병원의 진단서가 반영이 될까가 의문이네요..
영진 2023.01.15 17:20
본인은 행정재판에서, 신체감정에서 5급, 고려대학병원 진단서가 인정되었습니다.
레이번 2023.01.16 09:38
소송중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진단서는 불인정으로 인한 법원에서의 다툼때 증거자료로 사용되는것이라 판정기관에 따라서(법원이냐, 보훈심사위냐)이번 장해진단서와는 결이 다릅니다
레이번 2023.01.16 09:40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하여 불이익받는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상급병원진단서를 인정하여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랄뽕 2023.02.02 14:31
저렇케 되면 브로커 통해서 사바사바 가능해지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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