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관련 입법예고

[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관련 입법예고

공지사항

[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관련 입법예고

0 801 2023.02.21 22: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보상 및 예우·지원 확대 전망
- 2월 21일(화)∼4월 3일(월), 고엽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고엽제후유증 환자 약 2,800명 추가 인정 전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상·예우 확대 예상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ㅇ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 고엽제후유증 인정 20개 질병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성여드름  ④ 말초신경병  ⑤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⑥ 호지킨병  ⑦ 폐암  ⑧ 후두암  ⑨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제외)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이차성 및 달리 분류된 파킨슨증 제외)  허혈성 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 이번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으로,
ㅇ 이는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개요 >
 - 정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 등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 연구
 - 경과 :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회 역학조사 실시
 - 후유증 인정 질병 : (1차) 버거병 (3차) 만성 골수성 백혈병 (5차) 침샘암‧담낭암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21일(화)부터 4월 3일(월)까지 진행한다.
ㅇ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엽제후유의증
∘ 수당 지급(장애등급 고도‧중등도‧경도) - 매월 541~1,119천원
∘ 보상금 지급(상이등급 1급~7급)  - 매월 568~3,506천원(수당 제외)
* 6급 이상 유족 승계 가능
∘ 본인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고엽제후유증
∘ 본인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에 대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60% 감면
∘ 대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 없음
∘ 열차‧버스 등 수송시설 할인 지원
∘ 위탁은행을 통한 대부 지원

□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어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96 [보도] 국립중앙의료원보다 4달 더 걸리는 중앙보훈병원 초음파 검사 댓글+1 2022.09.26 1292 1
1295 [국회] 대정부 질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청' 2022.09.25 1160 0
1294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2022.09.22 2395 0
1293 [보도]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댓글+2 2022.09.22 1456 0
1292 [국회] 정무위, 광복회장 비리 관련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보훈처장의 설전 2022.09.21 934 0
1291 [보도] 보훈위탁의료기관 늘리고 있다지만, 필수의료과는 여전히 태부족 댓글+1 2022.09.19 1025 0
1290 [보훈처] 첨단 보철구 연구개발과 수요조사, 예산확보로 지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댓글+1 2022.09.15 869 0
1289 [보도] 월남전서 다리 잃었는데 ‘지원 불가’…외면당한 의수·족 예산 2022.09.15 1736 0
1288 [보훈처] 5월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1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2022.09.14 1165 0
1287 [공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철구 민원에 대한 제보 요청 2022.09.13 997 0
1286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과 간담회 가져 댓글+6 2022.09.13 2113 0
1285 [보훈처] 2021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022.09.10 1307 0
1284 [보훈처] 2020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022.09.10 793 0
1283 [예결위] 제400회 국회 예결위 국가보훈처 질의, 참전 고엽제수당 현실화와 배우자 승계 등 2022.09.09 2890 0
1282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4 2022.09.09 916 0
1281 [보훈채용공고] IBK기업은행 2022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 보훈특별고용(~2022.09.… 2022.09.08 1890 0
1280 [제휴보도] '추석 연휴 (희귀난치질환)코로나 대책', 의학전문기자가 점검해 봤더니 2022.09.08 774 0
1279 [보훈처] 'KBS, 월남전쟁 국군 학살 사실화, 심각한 유감' 입장문 발표 댓글+4 2022.09.04 1876 0
1278 [보훈단체] KBS 규탄집회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연설 (2022.08.18) 2022.09.04 929 0
1277 [보훈단체] 월남전참전자회, KBS 편파방송 규탄집회 영상 (2022.08.18) 2022.09.04 761 0
1276 [서울시] 공공교육 플랫폼 서울런, 정부승인,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22.09.04 1185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