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본 유의사항 (2023년 행정쟁송현황)

[통계]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본 유의사항 (2023년 행정쟁송현황)

공지사항

[통계]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본 유의사항 (2023년 행정쟁송현황)

0 989 2023.04.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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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과 국가보훈관련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현황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본 현황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심판 처리 현황입니다.
요건확인 총 638건, 인용 11건, 기각 579건, 취하 48건이며 인용율은 전체대비 1.7%입니다.
상이등급 관련 총 758건, 인용 51건, 기각 574건, 취하 133건이며 인용율은 전체대비 6.7%입니다.
인용은 등록신청자가 요건인정, 상이등급과 관련하여 인정이 되었다는 뜻이며 기각은 요건인정등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 기각후 재결문 송달후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재기할수 있습니다.





2022년 행정소송 처리 현황입니다.
요건확인 총 171건, 패소 11건, 승소 160건, 취하 74건이며 패소율은 전체대비 4.5%입니다.
상이등급 관련 총 183건, 패소 19건, 승소 109건, 취하 55건이며 패소율은 전체대비 10.4%입니다.
패소는 등록신청자가 요건인정, 상이등급과 관련하여 인정되여 승소하였다는 뜻이며 승소는 이와 관련하여 보훈처가 승소했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들에게 국가보훈처가 좀더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현행 법령은 공적자료를 제외하고 모든 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법률 행정서비스를 이용한후에 행정심판 기각과 행정소송 패소가 되는 등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 절차를 거치거나 요건비해당, 상이등급 미달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첫번째, > 보훈등록 절차에 따른 서류와 흐름에 대해 명확히 확인후에 보훈공무원, 전문가들과 꾸준히 상의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보훈등록을 하기 위한 첫걸음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은 경우,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발병경위가 기재된 전공사상심사결정서와 군 의무기록을 확인하는것입니다.
부상발병경위, 일시, 본인과실 여부 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두번째, > 국가유공자 등 요건통과후에 받게 되는 신체검사는 상이처와 관련된 의무기록과 진단서(후유장애진단서 등)등을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를 받기전에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몇급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 등 전문의료진의 자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올 6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보훈장해진단서"를 통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 국가유공자 등록과 신체검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는것이고 반드시 보훈등록이 되고 상이등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담보할수 없는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충실히 진행할수 있는곳에 의뢰할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사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전용 상담전화(0505-379-866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는 25년동안 누적된 국내 최대의 보훈관련 상담 및 보훈콘텐츠를 보유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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