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고엽제 후유증(상이등급)과 후유의증(수당대상)의 차이, 고엽제 등록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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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고엽제 후유증(상이등급)과 후유의증(수당대상)의 차이, 고엽제 등록시 대처방법

0 1,808 2023.07.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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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는 고엽제 후유증 질환과 후유의증 질환으로 나뉩니다.

의외로 많은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이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수당대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해당 질병이 발견된 경우의 대처방법과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엽제후유증은 최근 추가된 침샘암과 담낭암을 포함하여 총 20개 질병이며 해당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1~7급의 상이등급이 결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4가지 질병이 추가되어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총 2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다음 3가지 질병에 해당될 경우에 심사를 거쳐 고도, 중등도, 경도로 나뉘어 보상을 받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뇌경색증 등 19개이며 심사를 거쳐 고도, 중등도, 경도로 나뉘어 보상을 받습니다.

국사모로 오는 많은 상담전화중에는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왜 상이등급은 받지 못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 수당대상자로 질병이 악화되어도 안타깝지만 현행 규정은 상이등급 대상이 아닌 고도 대상자로 남습니다.

고엽제 질환이 대다수 중증의 심혈관질환이나 악성암인 경우가 많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증증질환입니다.

고엽제 질병은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되고 고령이 된후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참전용사분들께서는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시고 고엽제 질환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정확한 질병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훈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고엽제 질환에 대한 진단병명이 나와야 신청을 할수 있으니 보훈등록을 의뢰하실 경우에는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성을 갖춘곳에 의뢰하셔야 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사모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고엽제 후유증 >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호지킨병
폐암(肺癌)
후두암(喉頭癌)
기관암(氣管癌)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전립선암(前立腺癌)
버거병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허혈성심장질환(虛血性心臟疾患)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고엽제 후유의증 >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건성습진(乾性濕疹)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
뇌경색증(腦硬塞症)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근질환(筋疾患)
악성종양(惡性腫瘍)(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갑상샘기능저하증
고혈압(高血壓)
뇌출혈(腦出血)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고지혈증(高脂血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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