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과 세금부과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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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과 세금부과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 권고

1 2,002 2023.10.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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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전기 수소차 판매 확대와 같은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1,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으며,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으며 이외에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기준들이 나왔습니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은 14%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 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관련 방안 마련시 상이군경 및 고령의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세제개편 및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간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의 자동차세금 면제 배기량인 2,000cc 기준을 폐지하는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Comments

카리스마넘치는 2023.10.03 19:23
국가유공자 너무 불편한데 이번 협의시 가능할수있도록  2000cc 이상 관련법 정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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