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유공자 대부 국민은행에 위탁실시 -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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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국가유공자 대부 국민은행에 위탁실시 - 보훈처

0 2,789 2007.05.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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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전화 2020-5295) 과장 : 정하태  사무관 : 임성현

국가유공자 대부 국민은행에 위탁실시
◈ 7월 1일부터 전국 국민은행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지원 ◈
◈ 5월 25일 국민은행과 대부업무 위탁협약서 체결 ◈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5월 25일(금) 오전 11시에 63빌딩 58층 터치더스카이 회의장에서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과 국가유공자의 대부업무 위탁협약서를 체결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62년부터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대부업무를 실시해 왔으나, 대부재원의 규모가 적은 관계로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없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실시하다 보니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이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도 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의 자립기반 조성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고객중심의 대부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수혜자 중심으로 대부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되었다.
  국가유공자 민간위탁 대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국민은행 960여개 지점을 통해 실시하게 되며, 대부를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민은행 자금으로 원하는 시기에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이율은 기존의 국가유공자 대부이율을 적용받게 되나 민간금융 이율과의 차이는 국가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추가 부담은 없다. 또한, 대부한도액, 상환기간, 연대보증인 자격, 대부신청 요건 등은 현행 국가유공자 대부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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