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정부,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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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정부,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0 604 2023.1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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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정부,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 보훈부, 내년 4월 26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 거행
- 2023년 10월 기준, 순직의무군경 1만 6천여 명
- 박민식 장관 “국방의무 수행 중 순직한 분들 기리는 국가기념일 지정 매우 뜻깊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거행된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14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천여 명이며,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특히,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전(停戰)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간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 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국가보훈부로 정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4월 26일,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기념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꽃다운 젊은 시절,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분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추모 속에 의미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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