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훈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추진

[보도] 보훈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추진

공지사항

[보도] 보훈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추진

1 958 2023.12.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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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젊은 장병 눈높이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추진
㉠일상생활 불편함 많은 장애 등급인정 범위 확대
㉡의무복무 장병을 위한 군 복무 중 발생·악화 질병 판정 기준 새롭게 마련
㉢질병의 위중도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생활 불편까지 고려한 판정 기준 합리적 개선
- 보훈부,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개선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 후 입법 완료 계획

[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 ]
박민식 장관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실현을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젊은 의무복무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승격 시 상이등급 기준을 전담하는 심사기준과를 신설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해 온 결과이다.

기준 개선 방향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장병이 전역 후 일상에서 겪는 불편 등을 고려하여 등급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복무자의 질병 관련 등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은 장애(손가락 상실 및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예시>
◈ 군 훈련 중 사고로 셋째 또는 넷째 손가락이 1마디 절단된 경우
- (현행) 등급기준미달 → (개선) 7급 등급판정  ※ 7급 보상금 : 월568천원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입대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더라도 군 복무 중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예시>
◈ 의무복무 장병이 입대 후 ‘강직성척추염’ 질병이 발현된 경우
- (현행) 구체적 등급판정 기준이 없어 유사 장애내용을 참고하여 판정
→ (개선) 강직성척추염 질병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 기준 신설
- (대상 질병) 강직성척추염, 급성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또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위중도는 물론 치료 이후에도 긴 시간동안 감수해야 하는 생활 불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예시>
◈ 악성종양(암)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함 고려
- 위중도가 동일한 방광암이라도 소변주머니 착용 등으로 생활의 불편이 많은 경우에는 등급 상향 검토

㉣최신 의학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장애 측정 방법을 보완하는 등 등급판정 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상이등급 기준 개선 방향에 따라, 2024년 상반기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일류보훈’”이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을 통해 현행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보훈의 영역에 포함되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기준 개선 > 보상정책국

□ 검토 배경
ㅇ합리적인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 및 보상 실시
ㅇ상이등급 심사 기준에 일상생활 불편도, 최신 의학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책임 강화 추진

□ 개선 방향
◇ 노동환경, 일상생활 불편함 등을 반영하여 상이등급 기준 합리적 개선
ㅇ컴퓨터·휴대폰 사용 환경 등 사회적 변화를 등급기준에 반영하여 손가락 절단의 등급인정 범위 확대 등
예시) (7급 판정) 손가락 1마디 상실 : 첫째, 둘째 손가락  ⇒  셋째, 넷째 손가락까지 확대

개선 전
▸군복무 중 훈련 지원 차량 고장으로 견인 작업 중 견인장치에 셋째 손가락 1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ㅇㅇㅇ님의 경우, 셋째손가락 1마디 절단이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등급기준 미달” 판정

➨ 개선 후
▸7급 등급판정 기준을 셋째, 넷째 손가락 1마디 절단까지 확대함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 및 보상 지원

ㅇ의무복무자의 입대 후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 중 기준이 없는 질병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준 마련
예시) 강직성척추염, 급성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ㅇ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별 위중도와 생활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 개선
예시) 악성종양(방광암) 등으로 장루, 요루로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은 등급 상향 등 검토

ㅇ의학기술 발달을 반영한 장애 측정방법 보완으로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예시) 팔다리 줄어듦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법 보완 등

□ 추진 계획
ㅇ (‘24. 1/4분기) 상이등급 심사 기준 개선안 마련
ㅇ (‘24. 2/4분기) 상이등급 심사 기준 관련 입법 추진

□ 기대 효과
ㅇ 현행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보훈 영역에 포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 및 보상 지원
ㅇ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희생‧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다함으로써 국가 신뢰 강화


Comments

허니몬드 2023.12.20 23:17
셋째 손가락 1마디 7급.. 당연히 등급 인정 해줘야죠.
그리고, 한 손의 두개 손가락 1마디씩 절단은 7급에서  6급3항으로 상향되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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