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공지사항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 776 01.22 13: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제공 : 국가보훈부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한다
- 생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 확인, ‘질병’까지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23일 공포...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
- 2019년 7월(80세 이상), 2021년 12월(75세 이상) 이어 ‘질병’까지 확대... 더 많은 국가유공자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가능
- 강정애 장관 “국립묘지 안장 지원, 최고의 영예 되도록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 기울일 것”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개정, 23일(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2023년 2월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된 후, 국회를 거쳐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의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80세 이상에 한 해 처음 도입·시행됐으며, 2021년 12월 말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생전 안장 심의신청 기준이 확대되면서, 80세 이상일 때 연평균 275명이던 안장 심의신청이 75세 이상일 때는 연평균 677명으로 146% 증가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전안장 심의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www.ncms.go.kr)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 안장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되고, 법으로 정한 안장 비대상 범죄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와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지원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43 [보도]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 속출 댓글+2 2023.10.11 1229 1
1442 [2023년 보훈부 국감] 유의동 위원, 보훈의료제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댓글+7 2023.10.15 1544 1
1441 [예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총 45조원, 사회복지예산 13조5천억 2023.11.05 901 1
1440 [국회] 유기홍 의원, 참전명예수당 62만3천원, 과감히 올릴 여지 있어 2023.11.07 885 1
1439 [국회] 박민식 장관 2024년 보훈예산안 개요 보고, 국가보훈부 예산안 상정 댓글+4 2023.11.09 1832 1
1438 [국회] 예결위 이용빈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가 선진국 판단의 척도 댓글+7 2023.11.10 1730 1
1437 [예산] 국민의힘 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 보훈대상자의 간병비 경감등 2023.11.13 1550 1
1436 [공지] 정부,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2023.11.14 604 1
1435 [공지]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 강정애 숙명여대 교수 댓글+6 2023.12.04 1361 1
1434 [안내] 군 영외마트 이용방법, 이용대상, 신분확인 방법, 전국 현황 (2023.12) 댓글+3 2023.12.17 3056 1
1433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가유공자 보훈은 넘쳐야 한다 댓글+1 2023.12.24 465 1
1432 [안내]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신체검사 이렇게 하면 날벼락 맞는다 댓글+3 01.13 2783 1
1431 [보도] 충남 서산시, 참전명예수당 월 50만원, 보훈수당 월 20만원, 전국 최고수준 댓글+2 01.14 813 1
열람중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1.22 777 1
1429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5 01.25 2991 1
1428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991 1
1427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494 1
1426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589 1
1425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433 1
14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176 1
1423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377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