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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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 5,709 2024.01.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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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고엽제법 국회통과 공포 3개월후 시행,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보훈부 “약 2,800명 국가유공자로 보상 및 예우 지원 전망”

-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하증 등 4개 질병 추가 인정... 고엽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약 2,800명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보상 및 예우 확대 전망... 보훈급여금 지급·승계(6급 이상) 및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등 혜택
- 보훈부,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 밝히는 ‘제7차 역학조사’ 추진 중
- 강정애 장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 예우에 최선”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된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를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 보훈부는 또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위해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한 제7차 역학조사를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 현황  * 고엽제법 개정 후 >

후유증 (24개 질병) :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만성포함),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제외), B-세포형 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 털세포백혈병 포함),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 갑상샘기능저하증
+ 다발성경화증
+ 방광암
+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후유의증 (17개 질병): 일광과민성피부염,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2세 질병(3개 질병) : 척추이분증(은폐성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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