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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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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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2021.11.11)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무엇인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 영상자막 전문 >

보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상금 보훈급여 보훈상여금 이 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훈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수한 희생을 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 이지요.

이 부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이거는 최고로 그것을 보상을 소위 최고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이군경 7급분들에게 월 40몇만원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는건 40몇만원을 넘어서 드리지 마세요가 아니잖아요.?

그 개념은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드려야 예의인 것 같습니다.
하는거와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납니다.
이거 이상은 지급하면 안 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거예요.
정부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공자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게 우리 가이드라인이야 하는 거 하고 최소한 정부가 이분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훈처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
예를 들면 7급과 6급 상이군경 사이에 보상의 격차가 실제 상이정도는 비슷한데 보상의 격차가 너무 크다든가 그다음에 그냥 지금 승계된 유공자 자녀와 재적돼 있는 유공자 자녀와의 차이가 너무 크다든가 어느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상승률이 너무 적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정부가 권고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는 이게 뒷순위로 늘 밀립니다.

차장님 그렇죠.

예 의원님 저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국정감사 때도 실장님께 그걸 말씀을 한번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지부하고는 조금 다른 보훈복지의 개념에서 이 부분을 좀 따로 떼서 일종의 보훈에 대해서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국가보훈체계를 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부처들의 동의를 좀 얻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를 하는 거는 그건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동안에 정부도 한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또는 우리 보훈대상자 분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좀 최대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잘 안 하면 어떻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그걸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보훈이라는 게 좀 뒤로 뒤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올려서 국민적 합의 또 관계부처와의 동의 이렇게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보훈과 관련된 일종의 그냥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실장님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고령자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주잖아요?
근데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그 보상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연금에서 주는거에서 제외해버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주고 보상금은 문자 그대로 그 유공에 대한 보상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주는 게 맞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아니 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해서 보상금 받았는데 그게 당신 소득이요.
기초연금 받을 때 그 소득 부분만큼 빼겠소.

저는 이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 국가를 위한 희생 자체를 돈의 개념으로 보상하는 것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얼마를 이거 한다는 거 그걸 그렇게 깎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부가 아주 지저분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그다음 우리 우리나라 전체가 이 무연고자 때문에 독거노인 무연고 때문에 사실 많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상조회사에 어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있는데 지방정부에 물어보면 상조회사가 지방정부에 없어요.
상조회사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조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 이제 어떻게 장례도 치러드리고 물론 그거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런 걸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무연고자 부분에 대해서 나라 전체에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걸 지금 아마 행안부에서 파악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보훈처는 또 달라요.

이 보훈처도 유공자 중에 무연고자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분들이 무연고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데 아직 연고가 없게 된 경우죠.
어떤 이유든 현대판 고려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살아계시는 동안에 좀 살게 해주시고 돌아가시면 잘 장례 처리해서 보내드리고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보훈의 경우 이 무연고자가 도대체 몇 명이 있는지 보훈처 차장이 보훈처가 실태조사를 한 게 없지요?

의원님 아직까지 따로 한 건 없습니다.
다만 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사회보장정보를 받아서 또 위기 의심징후 등을 파악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대원수 정보 이런 것들도 적극 활용을 해서 노인 독거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가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것도 국가보훈 체계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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