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공지사항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2 2,400 2024.04.24 11: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제공 : 국가보훈부

<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

○ 국가보훈부는 민주화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그 인정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4월 23일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 민주보상법 상 보상사건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사회적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민주보상법 상 보상대상과 국민적 예우 대상인 민주유공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엄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민주유공자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동 법안은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국가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 법안 제4조(적용 대상자)
민주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상 사망·행불자·부상자 중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 또한, 그 심사기준의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위임에 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 법안 제7조(등록 및 결정)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 아울러, 동 법안은 국가유공자 결정 시와는 달리 민주유공자  결정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안 제7조(등록 및 결정) 제3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도 있으며, 의료·양로 등으로 지원을 최소화하였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민주유공자를 가려내는 것과 관련한 본 법안의 중대한 흠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국가보훈부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주 유공자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mments

nikonman 2024.05.10 21:35
민주유공자법,,,,,X자식들,,ㅉㅉㅉㅉㅉ  염병들하세요....
크루거 2024.05.11 14:25
저도 동의함..민주유공이라? 목숨걸고 나라 구한거 맞나? 일제나 빨갱이로부터ㅡ물론 국가를 위해 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다만 차이는 있다고 판단됨..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43266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7284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6280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2987 1
1751 [공지] 이재명 대통령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08.15 326 0
1750 [공지] 오늘부터 1인당 30만원, 냉장고 에어컨 샀더니 10% 환급까지 08.13 673 0
1749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주요영상 모음 08.08 336 0
1748 [공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려 07.30 591 0
1747 [공지] 권오을 제3대 국가보훈부장관 취임사 댓글+1 07.25 884 0
1746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권오을 후보자 마무리 발언, 국가예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훈예산… 댓글+2 07.25 640 0
1745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이정문 의원, 전국 국립병원 준보훈병원 지정에 30억 소요 07.25 337 0
1744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유영하 의원,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안쓰럽습니다 07.25 361 0
1743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김승원 의원, 보훈의료3법 지원대상을 65세 이하로 해야 댓글+1 07.22 736 1
1742 [보훈부]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대부 지원 등 신속 지원 07.22 380 0
1741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김상훈 의원, 참전명예수당 최저임금의 1/3 수준 07.21 416 0
1740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허영 의원, 미국은 국가가 유공자 입증책임을 주도적으로 이행 댓글+2 07.21 564 1
1739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민병덕 의원,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지원기준 개선해야 댓글+2 07.21 501 0
1738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김현정 의원, 참전보훈수당 보훈부가 주도하면 최대 150만원 가능 07.20 448 2
1737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윤한홍 위원장, 보훈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되며 보훈의 중심은 호국 07.19 401 0
1736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허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 07.18 480 1
1735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 참전명예수당 딸랑 45만원이 뭡니까? 댓글+5 07.17 688 2
1734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한창민 의원, 보훈위탁병원을 전국 모든병원으로 확대 댓글+1 07.16 720 3
1733 [공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2025.07.15) 댓글+1 07.15 586 0
1732 [공지] 신임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취임사 07.15 420 0
1731 [공지]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권오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2025.07.15) 07.08 73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