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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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3 3,892 2024.05.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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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전문 >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입니다.

어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유공자 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동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난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유공자 결정을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의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교체만으로도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 양로, 요양지원 외에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입 사회통합 전형의 대상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입니다.

추후 국립묘지 안장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건 관련자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훈의 영역에서 함께 예우받고 안장될 여지가 있어 국립묘지법 개정 과정에서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법안에 대하여 추후 국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2024.05.29 16:48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명단공개가 먼저 아닌가 싶네요.
크루거 2024.05.29 18:54
무슨 특별법이 그리 많나? 법상식에도 맞지않는..
현해 유공자법으로 적용하여 해당사항 있으면 유공자지정 문제 없음..다만 룰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여 이른바 셀프유공자 지양해야함..이와같은 유사사례 나오지 말란 법 없음..실례로 파독유공자법, 산업유공자법 이러면 어찌할 것인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안됨.
결론 현행법 체계하에서 심사 후 등록하도록..
꽃삼이 2024.06.03 20:15
에휴.... 신경손상으로 보행장애와서 상이등급에 맞는 의학적 진단내역서 모두를 제출해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했는데 등급 미달 되고 현재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는데.... 심사위원은 공정성있게 교체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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