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병원 입원이 탈영?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심의해야

[권익위] 군병원 입원이 탈영?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심의해야

공지사항


[권익위] 군병원 입원이 탈영?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심의해야

0 1,614 2024.09.19 14: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2024. 9. 19.(목) 08:30

탈영 이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거부된 6‧25 참전유공자…
“치료로 인한 지연복귀일 가능성도 봐야...”

- 입원 치료 중인 병력으로 인해 새로운 발령지로 복귀하지 못했을 상황 등을 고려, 국립묘지 안장을 재심의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

□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부가 탈영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비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령 부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재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ㄱ씨는 6·25 참전용사인데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ㄴ씨는 국가보훈부에 ㄱ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남편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7년 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하였으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ㄱ씨의 병적기록을 살펴보니, 1954년 1월 19일에는 ○○부대에서 ◇◇부대로 발령(전속)을 받았으나 ‘탈영(전속미착)’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1954년 2월 25일에는 ‘□□군병원으로 탈영 복귀와 동시 입원 후송’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동시에, 당시 의무기록에는 ㄱ씨가 탈영으로 기록된 1954년 1월19일 이전인 1954년 1월 12일에 ◈◈이동외과병원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입원 중이었고, 1954년 2월 25일 □□군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군병원 군의관 소견서에 ‘ㄱ씨가 장기휴가로 미귀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위 기록을 토대로 ㄱ씨가 1954년 1월 12일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장기휴가를 받아 요양 중에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발령지(전속지)인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동외과병원 또는 □□군병원을 찾아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ㄱ씨가 당시 결핵에 감염되었음에도 다시 군으로 돌아와 만기 제대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탈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처벌 또는 징계가 없었던 점 ▴전역 후에도 지역 내 참전용사를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자치단체장의 공로패를 받은 점도 고려하였다.

□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탈영 기록이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보훈부에 ㄱ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예우이므로,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민원을 최선을 다하여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49560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7772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6776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4104 1
1785 [종합감사] 나형윤 예비역 중사, 국가를 위한 희생 상을 원한것이 아닌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것 10.31 206 0
1784 [종합감사] 부승찬 의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참전명예수당 월100만원 수준으로 10.30 291 0
1783 [종합감사] 허영 의원, 미혼 순직전사자 국립묘지 부모합장 가능해야 10.30 153 0
1782 [종합감사] 이양수 의원, 월남참전제복 15%(11,800명) 미지급 10.29 200 0
1781 [종합감사] 이헌승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은 보여주기식 행정 10.29 217 0
1780 [종합감사] 유영하 의원,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결로 물고임) 대책마련 하라 10.28 213 0
1779 [국정감사] 이인영 의원, 보훈부의 가혹한 보훈관련 소송관행 혁파해야 10.23 457 0
1778 [국정감사] 이양수 의원, 보훈급여금을 1969년부터 무려 46년5개월간 부정수급 10.23 646 0
1777 [국정감사] 이헌승 의원, 5년간 보훈급여 519건 약 47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 적발 10.22 482 0
1776 [공지] ‘국가보훈장해진단서’ 발급병원 내년부터 140곳으로 확대 댓글+4 10.22 649 1
1775 [국정감사] 이정문 의원, 방탄소년단 RM 기부금 1억을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용 못한다 댓글+1 10.22 274 0
1774 [국정감사] 김재섭 의원, 보훈돌 집행예산 4억4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10.21 311 0
1773 [국정감사] 윤한홍 위원장, 국가보훈은 좌우 이념에 휘둘리지 말아야 댓글+1 10.20 411 0
1772 [국정감사] 강민국 의원, 권오을 보훈부 장관 취임후 세종청사 근무일수 10일 10.20 303 0
1771 [국정감사] 이인영 의원, 국가유공자 긴급대부지원 현실성 떨어져 개선필요 10.19 442 0
1770 [국정감사] 김상훈 의원, 취업지원제도 개선, 참전명예수당 월50만원 인상 무산 10.19 379 0
1769 [국정감사] 이양수 의원, 강윤진 차관 발언 보훈부에는 "기억 나지 않는다." 거짓해명 10.18 274 0
1768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 질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보훈대상자 편입 추진 발언 논란 댓글+3 10.18 418 0
1767 [국정감사] 한창민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들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10.17 321 0
1766 [국정감사] 이헌승 의원 질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보훈보상금 미지급 사태 발생 10.17 282 0
1765 [국정감사] 유영하 의원 질의, 차관! 참전 호국영웅들이 개 돼지로 보입니까? 10.16 409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