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공지사항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0 1,194 2024.10.29 14: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

-군 병원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심의 의견표명

□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되었다.

□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ㄱ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대통령께 고충을 호소했다.

□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대면하여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ㄱ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차량 및 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동료 병사들이 ㄱ씨가 입원을 했을 때 면회하러 갔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

또한 ㄱ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와 보훈심사 기록상 ㄱ씨가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진료기록이나 별도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ㄱ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ㄱ씨의 병적기록표 상 수술 직후 이례적으로 25일간 휴가를 간 기록이 있는데, 부대 지휘관들이 ㄱ씨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ㄱ씨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앞으로도 과거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49102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7727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6691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3988 1
1779 [국정감사] 이인영 의원, 보훈부의 가혹한 보훈관련 소송관행 혁파해야 10.23 224 0
1778 [국정감사] 이양수 의원, 보훈급여금을 1969년부터 무려 46년5개월간 부정수급 10.23 338 0
1777 [국정감사] 이헌승 의원, 5년간 보훈급여 519건 약 47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 적발 10.22 319 0
1776 [공지] ‘국가보훈장해진단서’ 발급병원 내년부터 140곳으로 확대 댓글+2 10.22 321 0
1775 [국정감사] 이정문 의원, 방탄소년단 RM 기부금 1억을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용 못한다 댓글+1 10.22 182 0
1774 [국정감사] 김재섭 의원, 보훈돌 집행예산 4억4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10.21 238 0
1773 [국정감사] 윤한홍 위원장, 국가보훈은 좌우 이념에 휘둘리지 말아야 댓글+1 10.20 332 0
1772 [국정감사] 강민국 의원, 권오을 보훈부 장관 취임후 세종청사 근무일수 10일 10.20 254 0
1771 [국정감사] 이인영 의원, 국가유공자 긴급대부지원 현실성 떨어져 개선필요 10.19 359 0
1770 [국정감사] 김상훈 의원, 취업지원제도 개선, 참전명예수당 월50만원 인상 무산 10.19 312 0
1769 [국정감사] 이양수 의원, 강윤진 차관 발언 보훈부에는 "기억 나지 않는다." 거짓해명 10.18 224 0
1768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 질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보훈대상자 편입 추진 발언 논란 댓글+3 10.18 344 0
1767 [국정감사] 한창민 의원 질의, 주먹구구식 보훈부 고독사 종합대책 10.17 257 0
1766 [국정감사] 이헌승 의원 질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보훈보상금 미지급 사태 발생 10.17 237 0
1765 [국정감사] 유영하 의원 질의, 차관! 참전 호국영웅들이 개 돼지로 보입니까? 10.16 374 0
1764 [국정감사] 보훈부 장관 업무현황보고, 보상은 더 두텁고 빈틈없이 챙기겠다. 10.16 494 0
1763 [긴급공지] 10월 11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지연입금 안내 (일부해당자) 10.15 761 0
1762 [MBC 보도자료] 국가유공자 '긴급자금'이라더니, 신청하면 "기다려라"? 댓글+10 10.02 1625 1
1761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 전문 10.01 467 0
1760 [공지] 보훈부 육군, 군 진료기록 등 전산망 연동,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단축' 09.26 703 0
1759 [인터뷰] 권오을 보훈부 장관, 2026년 국가보훈정책 이렇게 바뀐다 댓글+1 09.26 1263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