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공지사항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0 932 2024.10.29 14: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

-군 병원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심의 의견표명

□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되었다.

□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ㄱ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대통령께 고충을 호소했다.

□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대면하여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ㄱ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차량 및 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동료 병사들이 ㄱ씨가 입원을 했을 때 면회하러 갔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

또한 ㄱ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와 보훈심사 기록상 ㄱ씨가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진료기록이나 별도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ㄱ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ㄱ씨의 병적기록표 상 수술 직후 이례적으로 25일간 휴가를 간 기록이 있는데, 부대 지휘관들이 ㄱ씨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ㄱ씨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앞으로도 과거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40790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6895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5947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2284 1
1727 [공지]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문의, 제품교환, 신청 문의 (해외거주자, 미신청자) 06.09 322 0
1726 [공지]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06.08 319 0
1725 [공지] 이재명 대통령 제70회 현충일 추념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댓글+6 06.06 1220 1
1724 [공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진보 보수 없다.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06.04 743 1
1723 [대선 정책공약집] 2025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보훈정책공약" 발표 댓글+7 05.29 3044 2
1722 [보훈공약_텍스트]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6 05.13 6698 4
1721 [보훈공약_PDF]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05.13 1229 0
1720 [유튜브] 월남참전 노병의 마지막 소원.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 그리고... 05.07 2896 0
1719 [공지]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5.1~) 05.06 1653 0
1718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993억4,200만원 증액 통과 댓글+1 04.29 1656 0
1717 [보훈부] 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 간소화 댓글+3 04.27 1149 0
1716 [정책] 김성태 구리시의원,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필요” 04.25 767 1
1715 [국회] 2025년 보훈보상 정책포럼,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2025.03.19… 댓글+1 04.24 2295 0
1714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댓글+2 04.21 1141 0
1713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댓글+2 04.20 2715 2
1712 [공지] 2025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4.30) 04.17 693 0
1711 [공지] 포스코1%나눔재단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안내 04.17 596 0
1710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국가를 위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보훈 천명 03.29 630 0
1709 [정책] 국민의힘 주요 보훈정책 추진, 위탁병원 전국 1차 의원급 확대, 참전 배우자 생계지원… 댓글+4 03.27 2037 1
1708 [국회] 정무위, 참전수당 월 5만원 추가 인상, 독거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 보훈참전당 03.02 1656 0
1707 [보훈부]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공개 댓글+3 02.17 348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