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참전수당] 의왕시 한채훈 의원, 지자체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보훈참전수당] 의왕시 한채훈 의원, 지자체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공지사항


[보훈참전수당] 의왕시 한채훈 의원, 지자체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0 2,072 2024.12.05 14:2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영상제공 : 경기도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 의왕시 한채훈 의원
- 의왕시장의 참전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재의 비판
- 보훈대상자 수당, 지역별 격차 발생
-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충남도 전국평균 2배수준
-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 발언전문 >

의왕시의 보훈문화는 곧 의왕시의 품격입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왕시 국가보훈 가족분들께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예우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의왕시가 법적 강제규정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의회가 앞장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2024년 3월, 국가보훈부 2024 주요정책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올해 6월 먼저 건의가 들어와 인상을 그제서야 검토했다는 게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현행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각 보상금 등은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가 커서 국가보훈 대상자 사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보훈 대상자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을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와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야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6월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참전수당 지급 현황만 봐더라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전년보다 12.5%가 인상되었고, 참전유공자 광역별 평균 지급액을 보면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남은 도내 지자체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참전명예수당을 시군 합의 및 법규 개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 올해부터 어느 시군에 거주하든 전국 최고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상향 평준화 등 시책을 호평받아 충남도는 국가보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상향 평준화되도록 추진하며 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이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곳이 있지만, 의왕시처럼 기초단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가 정한 인상금액 외에는 일체의 다른 제안을 하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보훈가족들의 건의가 있어야만 겨우 일부만 인상하고, 그것도 단 한 번의 의견청취나 공식적인 토론회 공청회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만 결정된 이런 예우수준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연 의왕시라는 수도권 내 작은 소도시에 사는 이유만으로 격차를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이것이 우리 의왕시민이 가져야 할 첫번째 동일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에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법안이 하루빨리 조속하게 국회에서 검토되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는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발의,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국 지자체가 긴축재정임에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동안 놓쳤던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상을 하고 국가보훈부 역시 이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가보훈부의 정책기조와는 정반대로 보훈가족 명예수당에 대한 인상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선택한 의왕시장의 결정에 대한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무위원장, 국가보훈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교섭단체 대표와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송부되는 만큼 이 건의안이 불씨가 되어 국가보훈기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30대 청장년과 10대 20대 자녀와 손주를 두신 의왕시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의왕에서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왕의 국가보훈가족들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49678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7785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6790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4127 1
1785 [종합감사] 나형윤 예비역 중사, 국가를 위한 희생 상을 원한것이 아닌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것 10.31 289 0
1784 [종합감사] 부승찬 의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참전명예수당 월100만원 수준으로 10.30 342 0
1783 [종합감사] 허영 의원, 미혼 순직전사자 국립묘지 부모합장 가능해야 10.30 173 0
1782 [종합감사] 이양수 의원, 월남참전제복 15%(11,800명) 미지급 10.29 219 0
1781 [종합감사] 이헌승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은 보여주기식 행정 10.29 234 0
1780 [종합감사] 유영하 의원,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결로 물고임) 대책마련 하라 10.28 229 0
1779 [국정감사] 이인영 의원, 보훈부의 가혹한 보훈관련 소송관행 혁파해야 10.23 472 0
1778 [국정감사] 이양수 의원, 보훈급여금을 1969년부터 무려 46년5개월간 부정수급 10.23 673 0
1777 [국정감사] 이헌승 의원, 5년간 보훈급여 519건 약 47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 적발 10.22 494 0
1776 [공지] ‘국가보훈장해진단서’ 발급병원 내년부터 140곳으로 확대 댓글+4 10.22 658 1
1775 [국정감사] 이정문 의원, 방탄소년단 RM 기부금 1억을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용 못한다 댓글+1 10.22 281 0
1774 [국정감사] 김재섭 의원, 보훈돌 집행예산 4억4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10.21 313 0
1773 [국정감사] 윤한홍 위원장, 국가보훈은 좌우 이념에 휘둘리지 말아야 댓글+1 10.20 414 0
1772 [국정감사] 강민국 의원, 권오을 보훈부 장관 취임후 세종청사 근무일수 10일 10.20 311 0
1771 [국정감사] 이인영 의원, 국가유공자 긴급대부지원 현실성 떨어져 개선필요 10.19 451 0
1770 [국정감사] 김상훈 의원, 취업지원제도 개선, 참전명예수당 월50만원 인상 무산 10.19 395 0
1769 [국정감사] 이양수 의원, 강윤진 차관 발언 보훈부에는 "기억 나지 않는다." 거짓해명 10.18 281 0
1768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 질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보훈대상자 편입 추진 발언 논란 댓글+3 10.18 424 0
1767 [국정감사] 한창민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들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10.17 325 0
1766 [국정감사] 이헌승 의원 질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보훈보상금 미지급 사태 발생 10.17 285 0
1765 [국정감사] 유영하 의원 질의, 차관! 참전 호국영웅들이 개 돼지로 보입니까? 10.16 411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