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김현정 의원, 참전보훈수당 보훈부가 주도하면 최대 150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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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5.07.15)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

- 민주당 김현정 의원
- 참전보훈명예수당 지급의 주체는 국가보훈부
- 보훈부가 주도하면 최대 150만원 가능
- 참전수당 지역별로 최대 5배 차이
- 일부 참전유공자 수당을이 많이 주는곳으로 주소지를 옮겨
- 보훈단체 운영비 현실화,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발언 전문>

평택시병 의원 김민정입니다.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한 질의와 중복되는 걸 빼고 좀 정책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관련된 건데요.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에서 1인당 월 45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 수당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또 지급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같은 참전유공자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서 받는 수당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준비 안 됐나요?
PPT 보시면은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저기 분포도인데요.
최소 12만원부터 60만원까지 5배 차이가 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참전유공자들은 수당이 더 많은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동일한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제대로 된 예우라고 저는 생각하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PPT도 보시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주체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당 지급 주체가 국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전수당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게 지자체별로 참여명예수당의 지급액입니다.
많은 편차가 있지만 충남의 경우가 광역과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44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가가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99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는 충남을 기준으로 해서 이 99만원 중에서 국가가 적어도 90~95% 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지급액을 최소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자체에서 주는 금액이 적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남은 상당히 많은데 조금씩 상향조정을 해가면서 물론 우리 국가 예산입니다.
보훈부 예산으로 상향 조정을 해가면서 상향평균화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격차가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격차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의 회의에서도 그런 기조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장관에 취임하게 되시면은 반드시 국가의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참전명예수당처럼 보훈단체 상대로 지급되는 운영보조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중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국가가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있고 또 운영비가 있고 선양활동과 관련된 사업비 이 세 가지로 이제 국가 운영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PPT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광복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성남시는 1억원을 지급하는데 남해군은 10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지역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 예산에 따르면 지부의 사무직원 인건비가 월 170만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도 낮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유를 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비 역시 지금 지부 기준으로 월 51만원이고 지회 기준으로 월 2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훈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랑 안전적인 운영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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